[단독] “민원실 공무원 폭행 더는 못 참는다”…봉화군 변호사 선임 검토·군 명의 고발 준비

박완훈 기자 2026. 3. 8.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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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봉화군 재산면사무소 민원실 공무원 폭행 사건(본보 2월 23일·25일 보도)과 관련해 봉화군이 변호사 선임 검토와 군 명의 고발 준비 등 군 차원의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봉화군에 따르면 군 법무팀은 사건 대응을 위해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고 있으며 군 명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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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면 직원 3명 인사 이동…공무집행방해 적용 가능성도
피해 공무원 소송 비용 지원 검토…민원 현장 안전대책 논의
봉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 배기락 위원장이 지난 23일 봉화군청 앞에서 조합원들과 함께 '공무원 폭행·폭언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봉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 제공

경북 봉화군 재산면사무소 민원실 공무원 폭행 사건(본보 2월 23일·25일 보도)과 관련해 봉화군이 변호사 선임 검토와 군 명의 고발 준비 등 군 차원의 법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13일 봉화군 재산면사무소 민원실에서 70대 민원인이 여성 민원팀장을 폭행하면서 발생했다. 피해 공무원은 병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가해자는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6일 봉화군에 따르면 군 법무팀은 사건 대응을 위해 변호사 선임을 검토하고 있으며 군 명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다. 군 관계자는 "관련 부서 자료를 취합해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정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봉화군은 사건 이후 재산면 일부 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도 단행했다.

박덕명 봉화군 총무과장은 "재산면 근무 직원 가운데 본인 희망을 반영해 3명을 다른 부서로 인사 이동 조치했다"며 "군 명의로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며 고발장 준비는 기획예산실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단순 폭행뿐 아니라 공무집행방해 적용 여부도 검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무집행방해가 적용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봉화군은 피해 공무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박 과장은 "피해 공무원이 실제 피해자로 인정될 경우 소송 비용 등 일정 부분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며 "기관 차원의 후속 조치도 계속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봉화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원 현장 안전 강화와 공무원 보호 대책 마련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공개적인 경각심 안내 등 대응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덕명 총무과장은 "대부분 주민들은 그렇지 않은데 일부 사례로 전체 주민 문제가 있는 것처럼 비칠 수 있어 그런 부분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봉화군은 노조측과도 협의를 거쳐 향후 대응 방향을 정리한 뒤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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