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환경’ 본격 조성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원특례시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을 본격적으로 조성한다.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는가 하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확대 운영하고 있다.
지원 내용은 산후회복, 신생아 목욕·수유, 세탁 등 위생·청결관리, 산모 영양관리,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건강상태 관찰, 산후우울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지 등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출생아 1인당 50만원 산후조리비 지급

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역화폐(수원페이)로 지급한다. 출생아 수에 따라 50만 원씩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비는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산후회복을 위한 의료·건강관리 비용, 육아용품 구입 등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3년이다.
지원 대상은 출생일·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출산 가정이다. 신청은 출생 등록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 출생아의 첫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방문), 온라인 '경기민원24'에서 할 수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도 확대 운영하고 있다.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뿐 아니라 초과 가정까지 지원한다. 전문 건강관리사가 일정 기간 가정을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를 돌보는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 내용은 산후회복, 신생아 목욕·수유, 세탁 등 위생·청결관리, 산모 영양관리,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건강상태 관찰, 산후우울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지 등이다.
이밖에 출산지원금, 첫만남 이용권, 부모급여, 양육수당, 아동수당 등 생애주기별 지원제도를 운영해 첫째아 출산 가정 기준 1년간 최대 약 1750만 원 규모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원시 보건소 관계자는 "다양한 출산·양육지원사업으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환경을 조성하겠다"며 "모든 출산가정이 혜택을 빠짐없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원 기자 1kkw517@kihoilbo.co.kr
Copyright © 기호일보. 무단전재, 재배포, AI학습·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