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 아기 학대 살해’ 여수 부부 엄벌 촉구…법원에 탄원 1500건

강현석 기자 2026. 3. 8.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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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청원에도 2만3000여명 동의
아동학대 일러스트.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전남 여수의 30대 부부를 엄벌해 달라는 탄원이 잇따르고 있다.

8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이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부부를 엄벌해 처해달라”는 탄원서와 진정서가 1500여건 제출됐다.

이들 부부는 4개월 된 아기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구속돼 재판에 남겨졌다. 30대 친모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전남 여수시의 집에서 아기를 폭행하고 샤워기 물을 틀어둔 채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살해)로 구속기소 됐다.

또 A씨는 1주일여 동안 19차례에 걸쳐 아들을 학대·방임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부인 B씨는 A씨의 학대를 방치하고 이 사건의 참고인을 협박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등)로 함께 구속기소 됐다.

당시 A씨는 아기를 욕조에 둔 채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이상을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병원으로 옮겨진 아기의 몸 곳곳에서 멍 자국 등 학대 정황을 발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이 드러났다.

부부의 범행은 홈 캠 영상에 고스란히 담겼다. 최근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싶다>를 통해 영상 일부가 공개되면서 공분이 일고 있다.

영상에는 A씨가 생후 133일 된 아기를 침대 위로 던지고 거칠게 흔드는 등 학대하는 모습이 담겼다. 안겼다. 당시 현장에 있던 남편도 이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지켜보는 장면이 포착됐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 에도 이 이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이 2건이나 올라왔다.

자신을 17세 학생으로 소개한 청원인은 “아기는 자신을 지킬 힘도, 말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는 보호 받아야 할 대상”이라며 “영아를 대상으로 한 학대는 절대 가볍게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아동학대치사 등 법정형 상향, 만 1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가중처벌 규정 강화, 반복 학대에 대한 감형 제한, 보호자 학대 범죄 처벌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청원에는 이날 오전까지 2만3600여명이 동의했다.

부부에 대한 4차 공판은 오는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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