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환급금 22일 앞당겨 지급…‘민생경제 살리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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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물가와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대폭 앞당긴다.
국세청은 8일,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 지급 기한인 4월 9일보다 22일 빠른 오는 3월 18일에 회사 측으로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청은 회사 대신 근로자의 계좌로 3월 말까지 환급금을 직접 송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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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고물가와 금리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의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대폭 앞당긴다.
국세청은 8일,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 지급 기한인 4월 9일보다 22일 빠른 오는 3월 18일에 회사 측으로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생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정 지원의 일환으로, 조기 집행되는 환급금 규모는 예년 수준인 약 2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급금을 조기에 받기 위해서는 소속 회사가 오는 3월 10일까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 신청 내용이 포함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회사가 신고를 마치면 근로자는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본인의 예상 환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개별 근로자가 실제로 통장에 돈을 받는 날짜는 각 회사의 자금 집행 일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소속 부서에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신고가 기한보다 늦어지거나 내용 검토가 필요한 경우라도 국세청은 늦어도 3월 31일까지는 지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발표에는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위한 대책도 포함됐다. 회사가 부도나 폐업을 했거나 임금 체불로 인해 회사를 통한 환급이 어려운 경우, 근로자가 오는 23일까지 홈택스나 세무서에 직접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하면 국세청은 회사 대신 근로자의 계좌로 3월 말까지 환급금을 직접 송금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세 행정을 구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규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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