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한길 뉴스’도 있는데, 청소년 언론은 왜 인정 못 받나요”···헌법소원 낸 이유

김향미 기자 2026. 3. 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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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기자가 중·고생인 ‘토끼풀’, “언론으로 인정해달라” 헌법소원
청소년 언론 ‘토끼풀’의 문성호 편집장이 지난 3월 2일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주간경향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주간경향] 기자와 편집인, 발행인 모두 미성년자로 구성된 청소년 언론 ‘토끼풀’은 매달 한 번씩 지면 형태의 신문을 발행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기사를 올린다. 그러나 ‘토끼풀’은 언론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현행법상 편집인·발행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엔 신문 등의 정기간행물로, 또 인터넷 신문으로도 등록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 2월 24일 ‘토끼풀’의 문성호 편집장(16)과 조준수 기자, 비법인사단 ‘토끼풀신문’은 이 같은 법률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지난 3월 2일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서 문 편집장을 만났다. 그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청소년들의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극우화된 청소년들에게 대화의 길을 열기 위해, 청소년 언론이 더 늘어나야 한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선 청소년 언론이 법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토끼풀’이 헌법소원을 낸 까닭은

‘토끼풀’은 2024년 4월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 교내 동아리로 시작해 2025년 5월 비법인사단 형태로 창립, 은평구 4개 중학교 학생들이 기자로 활동해왔다. 올해 문 편집장 등 일부 기자가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현재 중·고등학생 기자 30명이 활동 중이다. 2년이 안 되는 기간, ‘토끼풀’은 지역 안팎의 청소년 및 성인 시민들, 기성 언론이 주목한 청소년 언론으로 성장했다.

지난해 10월 한 중학교에서 ‘토끼풀’ 신문 배포를 금지한 건 등 학교 측의 언론 통제에 대해 반발하며 1면 백지 신문을 발행해 화제를 모았다. 12·3 비상계엄 호외 발행 이후 극우화된 청소년들에 대한 보도를 이어가는 와중에 ‘10대 윤 어게인’과 대화한 기사로 주목받기도 했다. ‘토끼풀’에 대한 후원이 늘면서 최근 발행 부수가 1000부로 늘었다.

언론으로서 활동하는데, 언론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잡지법) 제20조,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신문법) 제13조에 따르면 신문, 잡지, 인터넷 신문 등의 책임자(편집인·발행인)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록 매체로서 결격사유가 있다고 본다. 문 편집장은 “성인과 미성년자를 구분해서 법률을 적용할 때, 예를 들어 ‘미성년자에게 술·담배를 판매하면 안 된다’는 것은 청소년 건강에 특히 유해하다는 연구 결과에 근거해서 만든 법이라서 차별이라고 볼 수가 없지만, 사회 구성원인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내는 언론의 등록을 원천 봉쇄하는 건 합당한 이유가 없다. 기본권 중에서 언론·출판의 자유, 평등권을 제한하는 법 조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토끼풀’이 등록매체로 영업을 영위할 수 없기에 직업선택의 자유 또한 제한한다고 했다.

신문으로 등록하지 못해 신문 발행 및 매체 운영에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문 편집장은 “최근 발행 부수가 늘면서 신문 우편발송 비용이 월 50만원가량 들어간다”며 “등록 정기간행물이면 우편료 50% 감면 혜택이 있지만, 미등록 신문이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취재 대상과의 갈등 상황에서 언론중재위원회로부터 조정 절차를 거치는 등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곧바로 소송으로 이어질 부담을 안고 있다”고 했다. 실제 소송까지 이어진 사례는 없지만, 취재와 기사 작성 과정에서 위축된 경험을 했다고 했다. 그는 “학교나 재단의 부조리함을 고발하는 기사를 쓸 때, 공익적 보도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로 실명을 쓰지 못했던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2012년 헌재는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에 대해 “미성년자는 판단 능력이나 결정 능력,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능력이 부족할 개연성이 높다”며 해당 법률 조항을 합헌으로 판단했다. 헌재는 “미성년자가 발행인·편집인이 되는 것만 제한하고 있다”며 미성년자는 기자, 임원 등 다른 직책으로 발행 및 편집에 참여할 수 있다고 봤다. 또 발행인·편집인이 될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성년에 달할 때까지의 기간만 유예하는 취지라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문 편집장은 “부모님이나 성인 후원자분을 발행인·편집인 자리에 세우고 활동할 수도 있지만, 그분들은 본인이 쓰지 않은 기사로 책임을 지는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고, 청소년이 만드는 언론이라는 목적도 퇴색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 2월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청소년 독립언론 ‘토끼풀’ 주최로 열린 신문법·잡지법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가 발언하고 있다. 정지윤 선임기자

‘토끼풀’은 2024년 서울시 대중교통 할인 제도인 ‘기후동행카드’와 국토교통부의 할인 제도인 ‘K패스’에서 10대가 배제된 문제를 보도했고, 지난해 서울시는 청소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바꿨다. 문 편집장은 “‘토끼풀’은 사회변화를 이끄는 보도를 해왔고, 기성 언론과 같은 절차를 거쳐 취재하고 기사를 써왔다”며 이렇게 말했다.

“성인들이 만드는 언론도 충분히 사회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고 있어요. (음모론을 보도하는) ‘전한길 뉴스’나 ‘스카이데일리’와 같은 언론도 존재하잖아요. 보도자료만 베끼는 언론도 많잖아요. 청소년 언론을 언론으로 인정해주는 것 자체로 사회에 위해를 끼치지는 않을 거예요. 만약 그런 청소년 언론이 있다면 오히려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를 해야 하는 거죠.”

투표권과 촉법소년…‘청소년’ 이중잣대

최근 ‘투표권’과 ‘촉법소년’에 대한 논쟁은 미성년자에 대한 사회의 이중적 시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문 편집장은 말했다.

교육감선거를 함께 치르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월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6세로 낮추자고 제안했다. 이어 국민의힘 김재섭·김민전 의원이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간 진보진영은 투표권 연령 하향에 긍정적이었고, 보수진영에서는 반대해왔기 때문에 장 대표의 제안은 보수화된 10대 남성 표심을 노린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문 편집장은 “취재 과정에서 만난 청소년들과 대화해보면 정치적으로 확실히 보수화·극우화돼 있다”며 “그런 판단에 따라 국민의힘이 올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제안한 것 같다”고 했다.

투표권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말한 문 편집장은 “당장은 선거에서 국민의힘 지지 표가 더 많이 나올 수 있겠지만, 청소년에게 투표권을 준다는 건 극우화의 수렁에서 벗어나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했다. 문 편집장은 “지금 10대는 골방에서 스마트폰으로 극우화된 콘텐츠를 소화한다. 이런 청소년들을 윽박지르거나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할 게 아니라 우선 학교 공간으로 끌어내 토론하고 대화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선거를 치른다면 당장 대화와 토론이 시작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극우화에서 벗어날 계기도 마련될 것”이라고 했다. 문 편집장은 “선거 때마다 청소년 공약은 찾기가 어렵다”며 “학부모나 학원, 교사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한 공약만 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청소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공약을 만들어야 하는데 출마자들은 표가 있는 사람을 보고 공약을 만들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법무부 보고를 받은 후 “두 달 안에 공론화해 결론을 내자”고 했다. 촉법소년은 범죄 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을 가리키며, 형사처벌 대신 사회봉사·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 처분을 받는다. 촉법소년 연령은 1953년 형법 제정 당시부터 지금까지 유지돼왔는데, 최근 몇 년간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기준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성평등부를 주축으로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문 편집장은 “투표권 연령을 낮추자고 하면 미성년자가 판단 능력이 미성숙하다고 말하면서, ‘지금 중학생이면 알 것 다 알고 다 컸다’는 논리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려고 한다”며 “어른들이 청소년을 보고 싶은 대로만 보는, 이중잣대가 있다”고 말했다. 문 편집장은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건 사회가 청소년을 덜 보호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라며 “뉴스로 나오는 일부 청소년 범죄 사실을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더 많은 ‘토끼풀’이 필요한 이유
청소년 언론 ‘토끼풀’의 문성호 편집장은 “더 많은 청소년 언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성일 선임기자

‘토끼풀’이 교내 동아리였을 때 인터넷으로만 기사를 내려고 했지만,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니, 대자보 형태로 학교 중앙 현관에 붙였다. 그 대자보가 학교 측의 방침으로 구석으로 옮겨지자 A4용지로 인쇄해 나눠줬다고 한다. “더 많이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형태를 바꾸다 보니, 여러 학교에서 기자가 모였고, 월간지 형태의 신문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연말 후원자가 늘기 전,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 신문 발행을 중단할까도 고려했다. 문 편집장은 “헌법소원을 낸 것은, 지금 ‘토끼풀’이 그나마 재정적으로 나은 상태의 청소년 언론으로 존재할 때, 미래 청소년 언론을 위해서 보호막을 만들어놓고 가겠다는 뜻도 있다”고 말했다.

‘토끼풀’처럼 학교나 특정기관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 단체로 활동하며 청소년의 목소리를 내는 언론은 많지 않다. 취재하고 기사 쓰고 지면 편집해 발행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광고와 후원을 받는 것 모두 ‘토끼풀’ 구성원들이 방법을 찾아 터득해왔다. 문 편집장은 “청소년 언론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취재와 기사 쓰기는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는 곳이 없다”며 “청소년 언론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기록이 없는 것이다. 청소년 언론을 만들었다는 사람들의 기억에만 남아 있다”고 했다. 이어 “‘토끼풀’도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하진 않는다”며 “‘토끼풀’의 활동은 기록으로서 남겨놓으려고 한다”고 했다.

문 편집장은 “청소년 언론 발행인·편집인을 인정하지 않는 이유로 성인이 되면 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가 유예될 뿐이라고 하는데, 청소년 시기에만 (언론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했다. ‘토끼풀’은 개별 학내 규칙 문제부터 학원 운영 시간 연장 조례, 학생인권조례, 교복 비용, 급식 노동자 파업 등 학교 안팎의 청소년 현안에 관심을 두고 취재한다. 뿐만 아니라 극우 청소년, 지역의 공동체 마을 탐방, 미국의 이민자 탄압 실태 등의 뉴스를 ‘청소년의 시각’에서 다룬다. 문 편집장은 “어른들이 보지 못하는 빈틈을 채운다”고 말했다.

언론은 사회 현안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집해 공표하는 역할을 한다. 문 편집장은 “청소년 사회에서 보면 교복 규정에 관한 논쟁부터 교육감선거에서 나오는 교육정책까지 청소년들이 체감할 만한 이슈들이 있다”며 “청소년들의 의견을 사회에 전달할 언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업에 많은 시간을 쓰도록 요구받는 청소년들에게, 청소년 언론이 있으면 사회·정치 현안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진다. 문 편집장은 “학업 압박이 심할수록,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청소년들이 자기 주변을 둘러싼 사회·정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런 의미에서 “청소년 언론은 청소년들이 민주·시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학교가 해야 하지만 하지 않는 교육의 현장”이라고 그는 말했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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