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9억여원 빼돌려 쓴 사무소 경리직원 징역 3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출금전표를 위조해 9억원이 넘는 거액의 아파트 관리비를 빼돌려 쓴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 변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청주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82차례에 걸쳐 아파트 관리비 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금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8/yonhap/20260308100129782ewez.jpg)
(청주=연합뉴스) 박건영 기자 = 출금전표를 위조해 9억원이 넘는 거액의 아파트 관리비를 빼돌려 쓴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 변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청주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182차례에 걸쳐 아파트 관리비 9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파트 경비 출금전표에 적힌 금액을 10배가량 부풀려 작성하고, 이를 은행에 제출해 돈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빼돌린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오랫동안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면서 문서를 변조해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피해금 일부가 반환되거나 제3자에 의해 변제됐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pu7@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임실서 일가족 3명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경찰 수사(종합) | 연합뉴스
- 무고로 고소당한 쯔양 경찰 출석…피고소인 조사받아 | 연합뉴스
- [WBC] 캡틴 이정후의 '더 캐치'와 눈물…"야구하며 가장 떨렸다" | 연합뉴스
- '음주뺑소니' 배우 이재룡 경찰 출석…'술타기' 의혹 추궁(종합) | 연합뉴스
- [샷!] "단종오빠 땜에 3번이나 백성 됨" | 연합뉴스
- 체포영장 발부된 20대 여성, 마약 투약했다가 가족 신고로 검거 | 연합뉴스
- 동업자 커피에 독극성 농약 넣은 남성 "살인 고의 없었다" | 연합뉴스
- 컬리대표 남편 수습직원 추행 인정…검찰, 징역형 집유 구형 | 연합뉴스
- 50대 남성 나홀로 지내다 집서 숨져…사망후 상당시간 지나 발견 | 연합뉴스
- '명태균 무죄' 부장판사, 골프여행 대납 혐의로 벌금 약식명령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