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놈이 반말이야" 아들뻘 운전자 폭행·위협한 7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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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량으로 위협한 7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기희광 판사)은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78)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5월 14일 오후 8시 1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BMW 승용차 운전자 B 씨(36)를 폭행하고 자신의 차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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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 강교현 기자 = 상대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량으로 위협한 7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제3단독(기희광 판사)은 특수폭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78)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5월 14일 오후 8시 15분께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한 도로에서 BMW 승용차 운전자 B 씨(36)를 폭행하고 자신의 차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죽으려고 그러냐, 어린놈이 반말하네"라며 B 씨 가슴을 주먹으로 2차례 때렸고, 이후 자신의 봉고 트럭에 탑승한 뒤 피해자 쪽으로 수차례 전진했다 멈추는 방식으로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주행 중 교통법규를 위반한 A 씨는 이를 문제 삼은 B 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법정에 선 A 씨는 "B 씨가 욕하며 다가와 어깨를 토닥였을 뿐"이라고 주장하며 폭행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촬영된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수차례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kyohy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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