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인사이드] ‘4심제’ 시행 앞두고… 6대 로펌 ‘헌재 출신 전관’ 영입 경쟁

김우영 기자 2026. 3. 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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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뉴스1

최근 법조계에서 헌법재판소 출신 전관 변호사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법원의 확정 판결도 헌법소원 심판 대상으로 삼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재판소원제’가 시행을 앞두고 있어서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도 의결됐다. 부칙에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르면 다음 주중 관보 게재와 함께 시행될 전망이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사실상 ‘4심’ 역할을 맡게 되는 만큼 헌재 출신 변호사들의 수요도 늘어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주요 로펌들은 이미 헌재 출신 인사를 전면에 내세우며 시장 선점 경쟁에 나선 분위기다.

◇6대 로펌, 헌법재판관부터 연구관까지 포진

8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전관 라인이 가장 탄탄한 곳으로 꼽히는 로펌은 법률사무소 김앤장이다. 헌법재판관 출신 목영준(사법연수원 10기) 변호사가 대표적이다. 목 변호사는 서울고법 판사와 법원행정처 차장 등을 거쳐 2006년부터 2012년까지 헌법재판관을 지냈다. 이후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이사장 등을 맡았고 2013년 김앤장에 합류했다.

(왼쪽부터)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목영준 변호사, 강일원 변호사, 권오곤 변호사. /김앤장 법률사무소 홈페이지

강일원(14기) 변호사도 김앤장 소속이다. 강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기획조정실장,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낸 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헌법재판관을 맡았다. 이 기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주심을 맡기도 했다.

헌법재판소 연구부장 출신으로 헌재 자문위원을 겸직 중인 권오곤(9기) 변호사도 김앤장에 있다. 이 밖에 헌법연구관 출신 김성주(31기)·서인선(31기)·김종범(37기) 변호사도 소속돼 있다.

(왼쪽부터) 법무법인 태평양 김경목 변호사, 법무법인 세종 염동신 변호사, 볍무법인 광장 김정원 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윤용섭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 박상훈 변호사. /각사 홈페이지

법무법인 태평양에는 헌법소원 사건 전문가로 꼽히는 김경목(26기) 변호사가 있다. 김 변호사는 2002년부터 2020년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연구관과 부장연구관, 헌법재판연구원 연구교수부장, 선임헌법연구관 등을 지냈다. 헌재 연구부장 출신 한위수(12기) 변호사와 재판연구관 출신 이승섭(17기) 변호사도 태평양 소속이다.

법무법인 세종에는 헌법연구관 출신 염동신(20기) 변호사가 있다. 염 변호사는 법무부 국가송무과 과장과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부산지검 동부지청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법무법인 광장에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출신 김정원(19기) 변호사가 있다. 김 변호사는 헌재 선임부장연구관으로 공보관과 정책실장, 소장 비서실장을 겸임했고 이후 수석 부장연구관을 지냈다. 작년까지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 연구사무국 사무총장을 맡기도 했다. 헌법연구관 출신 지영철(17기)·강을환(21기)·진창수(21기) 변호사도 광장에 포진해 있다.

법무법인 율촌에는 윤용섭(10기) 변호사가 있다. 윤 변호사는 각급 법원 판사와 법원행정처 법정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경주지원 부장판사를 지낸 뒤 헌재에서 헌법연구부장을 맡았다.

법무법인 화우에는 헌재 재판연구관 출신 이인복(11기) 고문변호사와 박상훈(16기) 변호사가 있다. 박 변호사는 2008년 의사가 태아 성별을 임신 중 부모에게 미리 알려주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 조항의 위헌 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 헌법 재판엔 변호사 선임 필수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뉴스1

재판소원제는 헌재 결정에 반하는 취지의 판결이나 기본권 침해가 있을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청구가 가능하며, 사건이 접수되면 헌재 판단이 나올 때까지 대법원 판결의 효력도 정지된다.

재판소원제가 시행될 경우 헌재 접수 사건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대법원은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서만 재판소원이 가능하더라도 연간 1만5000건 이상의 사건이 추가 접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

헌법소원 심판은 변호사 없이는 청구할 수 없다. 이른바 ‘변호사 강제주의’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법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은 반드시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해야 심판을 청구하거나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헌재 재판관과 연구관 출신 인력의 수요가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헌재 심리 방식과 내부 절차에 익숙한 변호사들이 헌법소원 사건 대응에서 강점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일부 로펌에서는 헌재 출신 인력을 중심으로 ‘4심제 대응 전문팀’ 구성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형 로펌의 한 송무그룹 대표 변호사는 “4심제 현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인재 영입과 별도 팀 구성을 준비해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가 많다”며 “실제로 일부 로펌이 관련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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