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우리 딸 이거 넣어두면 국민연금 2배 더 받는대요”…내년부터 高3 주목 [언제까지 직장인]

류영상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ifyouare@mk.co.kr) 2026. 3. 8.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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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신청 땐 첫 보험료 국가가 지원
2009년생 대상 첫 국민연금 지원
“청년층 연금 사각지대 해소 기대”
최근 고용 불안을 느끼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도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 자신의 주된 커리어를 접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갑자기 다가온 퇴직은 소득 단절뿐 아니라 삶의 정체성마저 집어삼킬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준비 하느냐에 따라 ‘인생 2막’의 무게와 행복감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부(富)의 확대에 치중했다면 은퇴 후에는 ‘현금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한국인의 가장 기본적인 소득창출 수단은 국민연금입니다. 이에 매주 연재하는 ‘언제까지 직장인’에서는 국민연금테크(국민연금 + 재테크)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내년부터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은 국민연금 가입과 동시에 국가로부터 첫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간 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청년들을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특단의 조치인데요. 이를 잘 활용하면 평생 2배 넘는 연금액을 수령할 수도 있어 청년층 연금 사각지대 해소가 기대돼 이번 시리즈에서 자세히 다뤄 보겠습니다.

[연합뉴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른바 ‘고3 국민연금 자동 임의가입제’의 핵심은 청년들의 국민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고 노후 준비의 첫 단추를 국가가 함께 끼워주는데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만 18세부터 26세 사이의 청년들로, 내년 제도 시행과 함께 2009년생부터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이들이 처음 가입할 때 1개월분 보험료를 대신 납부할 계획이며, 2027년 기준 약 4만2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청년이 국민연금 미가입 상태에서 임의가입을 신청하면 1개월분의 보험료를 지원받게 되며 이미 가입된 상태라면 신청에 따라 가입 기간 1개월을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치권과 정부가 이처럼 파격적인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심각한 수준의 청년 연금 사각지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연구원 조사결과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18세에서 24세 청년들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24.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는 주요 선진국 평균인 80%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데요.

대학 진학이나 군 복무 그리고 갈수록 심화하는 취업난으로 인해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시기가 늦어지고, 이것이 연금 가입 공백으로 이어져 결국 ‘노후 빈곤’으로 이어진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이 한 달이라도 빠를수록 노후에 받는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에 일부 부모들은 만 18세 생일이 있는 달에 한 달치 보험료를 납부해 가입 이력을 만든 뒤 곧바로 납부 유예를 신청, 경제적 여유가 생겼을 때 추납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추납은 최대 10년 미만(119개월)까지 가능하며 여건에 따라 선택적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령, 18세에 가입 후 별도 납부 없이 지내다가 27세에 취업하면 이미 10년의 가입 기간을 확보한 상태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후 50세든 60세든 여유자금이 생기면 납부유예 기간 동안의 보험료를 추납해 연금 수령액을 불릴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자의 보험료는 지역가입자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현재 최소 보험료는 월 9만원 수준입니다. 이 보험료를 10년 내면 월 20만원의 연금을 평생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이 늘수록 연금액도 불어납니다. 월 9만원씩 20년 납입하면 월 41만원의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18만원을 10년간 납입했을 때 금액(월 25만원)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기에다 보험료를 더 내면 연금 액수도 증가합니다. 가령, 월 36만원의 보험료를 20년 내면 다달이 71만원을 평생 수령할 수 있습니다.

특히, 18세에 첫 보험료를 납부하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 요건을 조기에 충족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첫 달 보험료만 납부했더라도 이후 납부예외 상태에서 사고나 사망이 발생하면 장애·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점도 큰 장점으로 꼽힙니다.

이와 관련 국회 남인순 의원은 “18세부터 국가가 ‘국민연금에 가입됐다’고 통지하고 관련 제도를 적극 홍보하면 청년들의 보험료 납부율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며 “실직·휴직·병역·학업 등의 이유로 연금보험료를 미납한 기간에 대한 추납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가입이 전제돼야 한다. 소득이 없더라도 자동가입으로 적용 제외가 아닌 납부 제외에 해당하게 된다면 추납제도 이용 가능성 또한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뉴스]
이번에 지원되는 보험료는 노령연금 수급권 확보를 강화하려는 제도 본연의 취지에 맞게 관리됩니다.

국가가 지원한 보험료 기간은 나중에 노령연금을 받을 때는 가입 기간으로 합산되지만, 연금을 받지 못하고 중도에 돌려받는 반환일시금 산정 시에는 제외됩니다. 본인이 직접 기여한 금액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한 조치입니다.

반면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처럼 가족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항목에는 수급자에게 유리하도록 지원 기간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는 남아있습니다. 추납제도를 적극 활용할 경우 기금 지출이 증가해 재정 안정성에 부담이 될 수 있고, 무소득 청년이 낮은 기준소득월액으로 장기간 가입할 경우 평균 소득월액이 낮아져 장기적인 연금 산정 구조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1인당 국민연금(노령연금) 수령액은 평균 월 67만9000원(지난해 7월 기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1인 최소 노후 생활비 136만1000원(부부 기준 217만원)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적정생활비(192만1000원)와 비교하면 차이가 더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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