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고 안 할게요, 금 더 있어요?"...당근에서 금 팔았다가 날벼락 [조선피싱실록]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창 금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던 시기, 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몇년 전에 구매했던 금을 팔기로 결심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구매자는 A씨에게 글에 게시된 판매수량보다 더 많이 살 수는 없냐고 물어봤다.
하지만 그새 B씨는 A씨의 계좌로 거래대금 약 1800만원을 입금했다.
이미 돈을 받아버린 A씨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금을 건넸고 그렇게 거래는 성사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구매자는 A씨에게 글에 게시된 판매수량보다 더 많이 살 수는 없냐고 물어봤다.네고(가격 인하 요청) 하지 않을 테니 혹시 갖고 있는 금이 더 있으면 본인에게 팔으라고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에 A씨는 기존 물량보다 더 많이 팔기로 했다.
혹시 사기는 아닐까 의심했던 A씨는 사전에 구매자의 신분증까지 확인했다. 하지만 실제 거래하기로 한 당일, 막상 약속 장소에 나가보니 거래자와 다른 사람인 B씨가 나와있었다. B씨는 본인이 거래자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급한 일이 생겨 본인이 심부름을 나왔다고 설명했다.
수상함을 느낀 A씨는 B씨의 신분을 확인해보기 위해 신분증을 달라고 했다. 하지만 그새 B씨는 A씨의 계좌로 거래대금 약 1800만원을 입금했다. 앞서 예약금 이체를 위해 공유했던 계좌로 돈을 보낸 것이다. 이미 돈을 받아버린 A씨는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금을 건넸고 그렇게 거래는 성사됐다.
그러나 이후 경찰 조사에서 해당 거래대금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서 편취한 자금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사기 조직이 피해자에게 돈을 A씨 계좌로 송금하게 한 뒤, B씨를 통해 금을 넘겨받아 현금화하는 방식의 자금세탁 수법이었다.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할 전혀 의도가 없었지만, 수사 과정에서 보이스피싱 자금 흐름에 연루된 계좌 명의자로 조사를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금감원은 최근 금값이 크게 오르며 실물 금거래가 활발해지자 보이스피싱 조직이 온라인 거래플랫폼을 통한 금 직거래로 자금세탁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아졌다고 경고했다. 특히 이같은 금 편취 사기는 남녀노소 모두가 이용하는 플랫폼을 통해 발생하기 때문에 연령·직업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내역이 없거나 구매평이 좋지 않은 상대방과의 거래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 특히 구매자가 거래 예약금을 입금하겠다며 직접 대면하기 전에 계좌번호부터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또 " 거래 전 게시글을 내리도록 요구하는 것은 판매자의 변심을 막기 위한 사기범의 전형적인 사기수법"이라며 "수수료를 일부 지불하더라도 개인 간 직거래보다는 전문 금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말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누가 아빠인가"…쌍둥이와 관계 맺은 英여성 아이, DNA로도 못 가려
- 조진웅 말레이시아 목격담?…은퇴 후 행방 관심
- "응급 상황 속 구조대원에 몹쓸짓 당해"…유명 배우 호소에 태국 '발칵'
- 유세윤 "여친들과 갔던 곳" 옛사랑 소환에 장동민 당황
- "애들이 아빠 보기 싫대요"…전신마비 남편 가슴에 대못 박은 아내
- 노슬비 "예수님과 제 포지션 비슷해…팬덤만 차이날 뿐"
- "장인 차는 되고 시부모 여행은 안 돼"…성공 후 달라진 15살 연하 아내
- 아나운서 박서휘, 무속인 됐다…"가족 위해 신내림"
- 서인영, 가정사 고백…"부모님 초3 때 이혼, 새엄마랑 살았다"
- "52년 버텼더니 252배 대박"…홍콩 원로 인사, 1억원에 산 집 368억에 매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