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대표 "부동산 소규모법인 절세는 옛말...세 부담 얼마나 늘까" [세무 재테크 Q&A]

[파이낸셜뉴스] 60대 A씨는 3년 전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B법인을 설립해 운영 중이다. 이 법인의 주주는 A씨와 A씨 아들이고, 현재는 A씨가 대표이사로, A씨 배우자가 근로자로 재직 중이다.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에 해당돼 매년 4월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해왔다. 그러던 올해 초 법인세 신고를 담당하는 세무사로부터 이 법인의 지난해 법인세 부담이 2024년에 비해 늘어났고, 올해부터는 더 커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신청했다.

8일 BDO성현회계법인에 따르면 성실신고 확인제는 소규모법인 또는 법인전환 사업자가 성실한 납세를 위해 법인세 신고 시 비치 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해 계산한 과세표준 금액의 적정성을 세무대리인이 확인하고 작성한 성실신고 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중 법인전환 사업자는 성실신고 확인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3년 이내인 법인을 말한다.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법인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에 대해 2024년까지는 9%의 법인세율이 적용됐다. 하지만 지난해는 1월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대해 19%가 적용되고, 올해 1월1일 이후 개시 사업연도는 20%가 적용된다. 200억원까지는 동일 세율을 적용한다.
이번 법인세율 인상은 소규모법인만을 대상으로 한다. 소규모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50%를 초과하고 △부동산 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부동산상 권리 포함) 임대 수입·이자 수입·배당 수입 합계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액의 50% 이상이고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법인을 말한다. 단, 부동산 임대 수입 ·이자 수입·배당 수입이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이를 포함해 계산한다. 상시 근로자 기준에는 법인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와 친족 관계인 근로자는 제외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B법인의 과세표준이 매년 10억원이라면 지난해와 올해 법인세 부담은 어떻게 될까. 2024년에는 2억원은 9%, 2억원을 초과하는 남은 8억원은 19%세율을 적용해 1억7000만원(1800만원+1억5200만원)의 법인세를 부담했다고 계산된다. 지난해는 2억원 이하 금액에도 19%가 적용돼 총 1억9000만원을 부담하게 되고, 올해는 20%가 적용돼 2억원을 납부해야 한다. 지방소득세까지 고려한다면 작년과 올해는 각각 전년도 대비 2200만원의 세 부담이 늘어나는 셈이다.
아울러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은 법인세율 인상과 함께 작년 2월28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범위에서 제외된다.
그간 적용받던 혜택이 줄어드는 것이다.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기본 한도액의 경우 성실신고 확인대상 법인 중 소규모법인은 그간 일반 법인의 50%만 적용됐다. 비중소기업은 600만원, 중소기업은 1800만원이었는데, 세법이 개정되면서 600만원만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현행 세법상 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의 경우도 그동안 중소기업은 과세표준의 100%, 비중소기업은 80%를 적용받아왔다. 하지만 세법 개정으로 성실신고 확인대상 중 소규모법인은 과세표준의 80%만 공제가 가능하다.
이월결손금이 5억원 있는 소규모법인이 2026년에 과세표준 3억원이 발생한다면, 이월결손금이 5억원 있더라도 과세표준 3억원의 80%만 공제가 된다. 이에 6000만원에 대해 법인세 1200만원을 내야 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세액공제나 감면 등 중소기업으로서 받던 혜택에서도 제외된다.
김효영 BDO성현회계법인 파트너는 "소위 가족법인으로 불리는 성실신고 확인대상 소규모법인은 절세의 방법으로 그간 고려됐지만, 향후 법인세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 법인이라면 개정사항을 바탕으로 세금을 시뮬레이션 해 납부 재원 마련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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