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중량 표시제' 얘기는 들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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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 중량 표시제라는 말은 들어봤어요. 그런데 눈길이 많이 가진 않네요."
지난해 말부터 도입된 '치킨 중량 표시제'가 시행 3개월차를 맞았다.
치킨 중량 의무 표시제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시행됐다.
자담치킨 역시 자체적으로 중량 표시제 기준에 맞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 중이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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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동참 업체도 속속 등장⋯소비자 체감은 '미지근'
[아이뉴스24 전다윗 기자] "치킨 중량 표시제라는 말은 들어봤어요. 그런데 눈길이 많이 가진 않네요."
지난해 말부터 도입된 '치킨 중량 표시제'가 시행 3개월차를 맞았다. 오는 6월까지로 예정된 계도기간이 절반가량 남은 현재,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사전준비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가격이나 메뉴 선택에 신경을 집중하는 경향이 많은 소비자 반응은 미지근한 편이다.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상위 10개 치킨 브랜드의 조리 전 중량 표시가 의무화됐다. 계도기간은 오는 6월까지다. [사진=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7/inews24/20260307204127199nkas.jpg)
치킨 중량 의무 표시제는 지난해 12월 15일부터 시행됐다. bhc·BBQ·교촌·처갓집양념·굽네·페리카나·네네·멕시카나·지코바·호식이두마리 등 상위 10개 치킨 브랜드 가맹점들이 가게 메뉴판이나 온라인 주문 화면에 조리 전 닭 중량이 몇 g인지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한 마리 단위 조리가 이뤄질 경우 '10호(951∼1050g)' 등 호 단위로도 표기할 수 있다.
해당 제도는 가격은 그대로 두고 중량을 줄여 이득을 보는 '꼼수 인상'에 대응하는 차원으로 도입됐다. 다만 정부는 업체와 자영업자 부담 등을 고려해 오는 6월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이 절반가량 지난 현재 주요 치킨 프랜차이즈들의 도입 작업은 상당 부분 진척된 것으로 파악된다. bhc는 홈페이지, 앱에 조리 전 중량 표시를 마쳤고 배달앱에선 순차적으로 적용 중이다. 매장에는 조리 전 중량을 표시하는 포스터를 부착해 둔 상태다.
교촌은 홈페이지, 앱, 배달앱에 조리 전 중량을 표기 중이다. 매장 내 실물 메뉴판은 아직 제작 중이지만, 팜플렛에 QR코드를 도입해 조리 전 중량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BBQ 역시 홈페이지, 앱, 배달앱 표기는 마친 상태이며 매장에는 포스터를 통해 조리 전 중량을 알리고 있다.
굽네치킨은 공식 홈페이지, 자사앱을 통해 조리 전 중량을 안내하고 있다. 배달앱에서는 원산지 또는 영양정보 표시란에 조리 전 중량 정보를 안내하고 있고, 메뉴 소개란에도 메뉴별 중량 정보를 표기했다. 매장에는 중량 정보가 기재된 메뉴 포스터를 배포했고, 영수증과 제품 패키지 하단에 중량 정보를 안내하는 방안도 병행 중이다.
이 밖에도 시행 대상인 치킨 프랜차이즈 대다수가 홈페이지, 자사앱 등에 조리 전 중량을 표기하는 등 계도기간 종료 전 사전준비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
중량 표시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자발적 동참을 결정한 치킨 프랜차이즈들도 등장했다. 노랑통닭은 매장 차림표 및 자사 주문 채널을 통해 중량 정보를 단계적으로 반영하고 고객이 혼동 없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 방식과 안내 문구를 명확히 정비할 계획이다. 자담치킨 역시 자체적으로 중량 표시제 기준에 맞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 중이란 입장을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시행 3개월이 지나며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상태"라면서 "계도기간 종료 전 모든 준비를 마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다윗 기자(david@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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