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유튜브도 19세 등급 표시해야"

박서연 기자 2026. 3. 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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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0명 중 7명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 영상물에도 등급 표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74.8%)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무료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무료 영상물에도 등급분류를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영상물 소비가 급증하는데, 무료 서비스는 영상물 등급분류 대상이 아니다.

국민 10명 중 9명(87.1%)이 현행 등급분류 수준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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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물등급위원회 조사 결과… 청소년 96.2%,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플랫폼 이용해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 생성형AI로 만든 유튜브 이미지

국민 10명 중 7명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에서 제공하는 무료 영상물에도 등급 표시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10명 중 8명은 현재 등급분류 기준이 적절하다고 답했다.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는 지난 5일 '2025년 영상물 등급분류 인지도 및 청소년 영상물 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74.8%)은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무료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무료 영상물에도 등급분류를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들 플랫폼의 콘텐츠가 선정적이고 폭력적이라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영상물 소비가 급증하는데, 무료 서비스는 영상물 등급분류 대상이 아니다. 웨이브, 티빙 등 대가를 제공 받고 서비스하는 유료 OTT 사업자는 직접 등급을 정하는 자체분류 제도 적용 대상이다.

청소년의 경우 미규제 플랫폼 이용 비율이 96.2%에 달하는데, 사실상 대부분의 청소년이 등급 정보 없이 영상물을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화·OTT 콘텐츠의 광고·선전물을 접하는 경로 역시 유튜브·SNS 등 온라인 플랫폼이 82.1%로 압도적이었으며, 해당 광고를 접한 청소년의 42.4%는 내용이 '유해하다'고 인식했다.

국민의 96.1%가 등급분류 제도를 인지하고 있었다. 국민 10명 중 9명(87.1%)이 현행 등급분류 수준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국민 10명 중 7명(68.8%)는 영상 시청 전 등급을 확인하고 있었다.

응답자의 53%는 영상물의 다양한 유해성을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현행 등급 체계를 더욱 세분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특히 연령고지뿐 아니라 마약, 음주 등 구체적인 유해 요소를 표기하는 '부가정보'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71.8%에 달했다.

김병재 영등위원장은 “청소년의 영상물 소비가 급증하면서 등급분류 사각지대에 노출될 우려가 커졌고, 실제 광고물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 또한 수치로 확인됐다. 산업계의 자율권 확대가 청소년 보호의 공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사후관리 체계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영등위가 202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일반국민 2500명과 청소년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영등위는 영화와 비디오물, 예고편영화, 광고영화, 드라마 등에 등급을 부여하는 기관이다. 영상물 등급은 전체관람가, 12세 이상 관람가, 15세 이상 관람가,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 등으로 나뉜다. 영상물 등급은 선정성, 주제, 폭력성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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