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 신고창구 운영

이다예 기자 2026. 3. 7.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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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은 오는 31일까지 '교통안전시설 정비·개선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시설,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신호체계, 지워지거나 식별이 어려운 노면표시, 시인성이 낮은 안전표지 등이다.

신고는 울산경찰청과 각 경찰서 홈페이지에 게시된 배너 또는 QR코드를 통해서 하면 된다.

접수된 사항은 현장 점검 및 원인 분석, 개선 방안 마련, 개선 추진, 사후 모니터링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된다.

경찰은 어린이 보호구역과 같이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을 우선 점검하고,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불합리한 시설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우수사례로 선정된 신고자에게 감사장 등 포상과 함께 기념품을 증정할 예정이다.

김대원 울산경찰청 교통과장은 "평소 위험하거나 불편하다고 느낀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다예기자 ties@ks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