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도둑질' 대통령 질타에도 '귓등'?‥노동부도 지자체도 뒷전
[뉴스데스크]
◀ 앵커 ▶
공공 기관이나 지자체가 기간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1년에서 하루나 한 달을 빼서 계약하는 관행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도 '노동 도둑질'이라고 수차례 질타하며 시정을 지시했는데요.
현장에선 꼼수 계약이 여전합니다.
이선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경남 의령군청 민원봉사과 기간제 근로자로 일해온 김 모 씨.
김 씨는 6년 가까이 여권이나 민원서류 발급 업무를 맡아왔는데, 최근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조 모 씨 (음성변조)] "실질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무를 했는데 퇴직금도 왜 이렇게 못 받지 이런 생각만…"
이른바 11개월짜리 계약.
하지만 실제로는 12월 달에도 나와 일했고 수당을 받았습니다.
단지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1년이 안 되게 계약을 끊어 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질타한 '노동도둑질'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해 12월 9일)] "퇴직금을 안 주겠다고 11개월씩 계약하고 있어요 지금 전부 다. 정부가 부도덕해요. 이러면 안 된다…"
심지어 두 달 뒤 대통령은 경남지역을 찾아가서도 재차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달 6일)] "그렇게 하지 마라. 11개월 계약하고 퇴직금 안 주려고 내쫓았다가… 1년 11개월 29일만 시키고. 이게 뭐 하는 거냐 국가가…"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는 뒷전, 의령군은 또 11개월 계약을 이어갔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 군수에게 물어봤더니, 황당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오태완/경남 의령군수] "사실은 국무회의 내용을 모든 걸 저희들이 다 모르지 않습니까? 저도 그 내용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정부가 의령군에 이런 계약을 하지 말라고 지시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개월 전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지시했지만, 그동안 아무런 전달도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 (음성변조)] "작년에는 조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실태 조사 방법이라든지 대상 그런 것들을 계속 논의해 왔고, 2월 달부터는 이제 조사하겠다…"
앞서 지난달에 낙동강유역환경청도 1년에서 하루를 빼는 꼼수계약을 하다, 적발된 바 있습니다.
MBC뉴스 이선영입니다.
영상취재: 양동민(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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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양동민(경남)
이선영 기자(sunshine@mbcgn.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05639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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