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 60% 폭락” 개미들 곡소리 날 때 대표는 골프쳤다…결국 ‘패가망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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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퍼 컴퍼니에 출자금과 대여금으로 100억 원 가까이 출자한 뒤,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가공세금계산서를 만들어 30억 원 가까이 사주에게 몰아줬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 시장에서 주가 조작이나 부정 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한 뒤 '주가조작 패가망신' 메시지를 거듭 강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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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장치를 제조하는 A사는 ‘친환경 에너지’ 등 신사업 추진 계획을 공시했다. 페이퍼 컴퍼니에 출자금과 대여금으로 100억 원 가까이 출자한 뒤, 허위 임대차계약서와 가공세금계산서를 만들어 30억 원 가까이 사주에게 몰아줬다. 이후 신사업이 실체가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주가는 3분의 1토막으로 폭락한 뒤 상장 폐지됐고, 소액주주는 큰 손실을 봤다. 사주는 고액 전세금, 골프 회원권 구입 등에 사용하며 호화생활을 누렸다.
#B사의 사주는 상장 직전에 주식을 자녀에게 미리 증여했다. 단기간에 주식 가치는 9배나 상승해 자녀들은 100억 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지만,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사주 배우자는 일하지 않고 급여를 받고, 법인소유 고급 오피스텔을 무상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국세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인인 주식 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를 8개월간 집중 조사해서 6155억 원의 탈루를 적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8개월간 27개 기업과 관련자 200여명을 조사하고 5일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8개월간 집중 세무조사를 벌여 이들 27곳 기업이 6155억 원의 소득을 탈루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은 허위공시하거나 지배주주의 사익을 편취하는 수법 등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고 세금은 내지 않았다. 국세청은 허위공시, 전문 기업사냥꾼, 사익편취 지배주주 관련 조사를 통해 소득 탈루액 2576억 원을 추징하고 46건(고발 30건, 통고처분 16건)에 조세 범칙 처분을 했다. 특히 허위공시로 주가를 띄우는 사기 행각을 벌인 기업 9곳의 경우, 946억 원의 탈루액 추징과 관련자들 30명에 대한 검찰 고발이란 철퇴가 내려졌다.
국세청은 8개 기업을 조사해 기업사냥꾼도 적발했다. 이들 기업 관련 탈루 633억 원을 파악해 총 410억 원을 추징하고 1건을 통고처분했다. 기업사냥꾼이자 사채업자인 C 씨는 차명으로 설립한 법인으로 금속 패널 제조 상장법인 D사를 인수했다. 그는 주가조작 세력과 결탁해 차명 보유 주식을 가장·통정 매매하는 방법으로 80억 원이 넘는 차익을 호주머니에 넣고는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 결국 B 씨가 주가조작 세력이라는 점이 알려지자 주가는 60% 이상 급락해 소액주주의 피해가 발생했다. 국세청은 C 씨에 차명주식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세 35억 원, 양도소득세 31억 원, 차명 법인 법인세 등 총 70억 원을 추징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주가조작 목적의 허위 공시 기업과 상장사를 사유화해 사익을 편취한 지배주주 등의 탈세는 주식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개인투자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행위”라며 “기업 이익을 빼돌리는 ‘터널링’ 등의 지배구조 문제,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관련 탈세에는 일관되게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엑스(X·옛 트위터)에 국세청이 주가 조작 등으로 주식 시장을 교란한 27개 기업과 관련자 200여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2576억 원을 추징하고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과거와는 다르다. 국민주권정부는 빈말하지 않는다”며 “규칙을 어겨 이익 보는 시대, 규칙을 지켜 손해 보는 시대는 갔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국 시장에서 주가 조작이나 부정 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고 한 뒤 ‘주가조작 패가망신’ 메시지를 거듭 강조해왔다.
김수호 AX콘텐츠랩 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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