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신고도 가능합니다" 스포츠윤리센터 '체육계 인권지킴이' 역할, "피해자에 불이익 조치 엄격히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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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는 6일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 근절을 위해 센터가 신고인 보호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에 대한 상담 및 신고 접수를 받고 있으며, 원칙과 규정에 따른 엄정한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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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윤리센터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체육계 인권침해 및 비리에 대한 상담 및 신고 접수를 받고 있으며, 원칙과 규정에 따른 엄정한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신고인의 익명성 강화를 통해 신고인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신고인의 요청에 따라 '가명 조치' 신고와 더불어 '익명'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다.
또 누구든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6(불이익 조치 등의 금지) 제1항에 따라 신고인 또는 피해자에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동법 제18조의8(위반행위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책임자에 대한 징계 또는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센터는 국민과 함께 스포츠윤리를 수호하는 체육인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기관이다.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인의 익명성을 최우선으로 보장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25년 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1536건(24년 대비 80.5%↑)으로 해마다 신고 사건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센터에서는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스포츠 인권 보호의 중심기관으로서 체육계 신뢰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우종 기자 woodybell@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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