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딸 ‘영양결핍 사망’…20대 친모 “아기에게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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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차인 딸을 방임해 사망케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기로에 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쯤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의 한 주택에서 생후 20개월차인 딸 B양을 방임해 사망케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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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생후 20개월차인 딸을 방임해 사망케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기로에 섰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쯤 인천지방법원에서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다.
검은색 외투 차림에 모자·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출석한 A씨는 '아기에게 마지막으로 음식을 준 게 언제인가.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안하다"고 답했다. 반면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하는가', '아기가 숨진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는가' 등의 질문엔 침묵으로 일관했다.
A씨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오후쯤 결정될 전망이다.
한편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의 한 주택에서 생후 20개월차인 딸 B양을 방임해 사망케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4일 밤 친척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숨진 B양을 발견한 뒤 친모인 A씨를 긴급체포한 사건이다.
A씨는 그간 해당 주택에서 남편 없이 B양을 포함해 2명의 자녀를 양육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생계·의료·주거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날 B양의 시신을 부검하고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신체적 학대를 당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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