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0개월 딸 굶어 죽게 한 비정한 엄마…“아기에게 미안하다”

변덕호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ddoku120@mk.co.kr) 2026. 3. 7. 14: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는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한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B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생후 20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가 구속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A씨는 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A씨는 수갑이 채워진 두 손을 가리개로 덮은 채 법원에 들어섰으며 모자와 마스크를 착용해 얼굴 노출을 피했다.

그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하느냐”거나 “아기가 숨진 사실을 알고도 방치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다만 “아기에게 마지막으로 음식을 준 게 언제냐. 아기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미안하다”고 답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후 2시부터 진행되며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는 최근 인천시 남동구 한 주택에서 생후 20개월 된 B양을 방임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일 오후 8시께 A씨 친척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숨진 B양을 발견한 뒤 A씨를 긴급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주택에서 남편 없이 B양을 포함한 자녀 2명을 양육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생계·의료·주거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수급자로 경제 사정이 좋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전날 B양 시신을 부검한 뒤 “영양결핍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신체적 학대를 당한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