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바이공항서 기념 촬영하던 한국인 체포..."사과 후 풀려나"

제주방송 신동원 2026. 3. 7.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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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악화되면서 각국에서 자국민 대피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랍에미리트(UAE)를 빠져나가기 위해 두바이국제공항에 간 한국인이 동영상을 촬영하다가 현지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7일) 주두바이총영사관 안전공지에 따르면, 지난 5일(현지시간) 우리 국민 1명이 출국을 위해 두바이국제공항을 찾았다가 기념용 영상을 촬영하던 중 공항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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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미국과 이란 간 전쟁으로 중동 정세가 악화되면서 각국에서 자국민 대피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아랍에미리트(UAE)를 빠져나가기 위해 두바이국제공항에 간 한국인이 동영상을 촬영하다가 현지경찰에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외교당국의 대처로 무사히 풀려났지만, 고액의 벌금을 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7일) 주두바이총영사관 안전공지에 따르면, 지난 5일(현지시간) 우리 국민 1명이 출국을 위해 두바이국제공항을 찾았다가 기념용 영상을 촬영하던 중 공항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총영사관은 "두바이 경찰과 접촉해 우리 국민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사과하고 촬영 영상 삭제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며 설득한 끝에 훈방 조치가 이뤄져 무사히 귀국 비행기에 탑승했다"고 밝혔습니다.

UAE에서는 국가 안보와 공공질서 유지, 개인 사생활 보호 등을 목적으로 정부 및 보안 관련 시설 등 특정 시설·건물이나 개인에 대한 사진 촬영과 영상 녹화 행위가 엄격히 규제됩니다.

총영사관은 "이를 위반할 경우 고액의 벌금과 구금, 징역, 추방 및 재입국 금지 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히, "최근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정부·보안 시설 주변에는 경찰이 상주하고 있으며 촬영 행위가 발견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체포될 수 있다"며 각별히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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