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에어로케이, 자본잠식 벗어났다…재무개선명령 2년 반만

김현정 기자 2026. 3. 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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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로케이, 지난해 말 유상증자·무상감자 통해 자본잠식 해소
국토부 "에어로케이, 재무개선계획 꾸준히 제출"
/사진=에어로케이

에어로케이가 약 5년만에 자본잠식을 해소했다. 국토교통부로부터 재무개선명령을 받은 지 2년 반만이다.

7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말 실시한 유상증자 및 무상감자 이후 자본잠식이 해소된 상태로 확인됐다.

에어로케이의 자본총계는 지난 2021년 -109억원, 2022년 -236억원, 2023년 -325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악화했고, 2024년에는 무려 -805억원까지 적자폭이 확대됐다.

이에 에어로케이는 지난 2023년 5월 국토부로부터 재무구조개선명령을 받았다. 항공안전법상 국토부는 50% 의 부분 자본잠식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거나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항공사에 대해 재무구조 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개선명령 이후 2년간 자본잠식 상태가 개선되지 않을 형사고발 조치도 가능하다.

에어로케이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지난해 말 유상증자와 무상감자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법령상 요구되는 재무요건을 충족하는 상태가 된 것으로 파악됐다.

에어로케이는 지난해 12월 보통주 50만주를 신주 발행가액 10만원에 발행하는 방식을 통해 5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단행했다. 또, 결손금 보전을 목적으로 7343만7000주를 무상매입해 소각한다고 공시했다.

에어로케이 최대주주인 디에이피도 자금수혈에 나섰다. 디에이피는 지난해 말 주주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 49만9635주를 취득한다고 공시했다. 주당 가액은 1만3300원으로, 신주 취득에 66억원 가량을 출자했다. 뿐만 아니라, 디에이피는 2024년 말부터 지난해까지 상환액을 제외하면 에어로케이홀딩스에 303억원가량 대여했다.

에어로케이 관계자는 "결산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 공시 전으로 구체적인 자본 규모 등은 확인해줄 수 없다"면서도 "항공사업법에 따른 사업개선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는 과정에서 자본잠식이 해소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답했다.

실제로, 에어로케이는 국토부에 재무구조 개선 상황과 목표에 대해 꾸준히 공유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에어로케이는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 계획을 지속적으로 제출하고 있다"며 "해당 계획에 담긴 투자상황, 재무 개선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어로케이 관계자는 "국토부에 월별, 분기별 및 필요 시 수시로 재무구조 개선 계획과 이행 현황을 보고하고 있다"며 "내부적으로도 영업 상황등을 반영한 중·단기 재무개선 계획을 수립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본잠식을 벗어난 에어로케이는 최근 청주공항 이용객 증가를 발판으로 성장세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에어로케이 관계자는 "청주공항 이용객 증가 추세는 청주공항 국제선 여객의 약 70%를 분담하고 있는 에어로케이 영업에도 긍정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청주공항의 인프라와 슬롯 등 운영 여건 개선이 뒷받침된다면, 공항과 항공사 모두에게 의미있는 성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