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넣는 것도 순서가 있다"…노후 자금 불리는 '황금 레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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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 '자산 배분' 못지않게 '계좌 배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세제 혜택이 복잡해지고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절세계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연금 수익률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올라서다.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3대 절세계좌의 특성에 맞게 자금을 쪼개 넣는 전략이 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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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 배분'이 연금 수익 가른다

성공적인 노후 준비를 위해 ‘자산 배분’ 못지않게 ‘계좌 배분’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 세제 혜택이 복잡해지고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절세계좌를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연금 수익률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로 떠올라서다. 연금저축, 개인형퇴직연금(IRP),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3대 절세계좌의 특성에 맞게 자금을 쪼개 넣는 전략이 필수다.
◆연금저축→IRP→ISA 순서로 채워야
연금저축과 IRP는 ‘세액공제’와 ‘과세 이연’이 핵심이다. 연금저축은 연간 600만원까지, IRP를 합산하면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근로자라면 16.5%, 이 구간을 초과할 경우 13.2%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연금 계좌에서는 운용 중 매매차익이나 배당이 발생해도 세금을 떼지 않고 그대로 재투자할 수 있다. 과세를 미뤄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만 55세가 넘어 연금으로 수령하면 저율(3.3~5.5%)의 연금소득세만 부과한다.
ISA는 ‘비과세’와 ‘손익통산’ 혜택이 강점이다. 계좌 내에서 투자한 여러 상품의 손실과 이익을 합산한 순수익에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은 400만원)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한 수익에도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매년 2000만원을 납입 한도로 두고, 최대 1억원까지 넣을 수 있다. 가입 후 최소 3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다.
이들 절세 계좌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납입 순서도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먼저 투자한 뒤 추가로 IRP에 300만원을 넣어 세액공제 한도(900만원)를 채우는 방식을 권장했다. 연금저축이 IRP보다 자금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어서다. IRP는 특수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 해지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세액공제 한도를 채우고 남는 여유 자금을 ISA에 넣으면 비과세 혜택을 챙길 수 있다. 한 자산운용사 관계자는 “ISA 한도를 채우고 나서도 여유 자금이 더 있다면 다시 연금저축과 IRP에 연 1800만원 납입 한도까지 추가 투자해 세제 혜택을 극대화하는 게 좋다”고 했다.
◆‘풍차 돌리기’로 ISA 절세 극대
절세계좌 성격에 맞춰 포트폴리오도 다르게 구성해야 한다. IRP와 연금저축은 적용받는 법이 달라 운용 한도에 차이가 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을 적용받는 IRP는 자산의 30% 이상을 채권이나 예·적금 같은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한다. 위험자산 한도 70% 내에서는 미국 S&P500지수 투자 상품 같은 장기 우상향 핵심 자산을 담는 게 바람직하다.
IRP에서 주식 비중을 최대화하고 싶다면 주식 비중이 높은 고빈티지 타깃데이트펀드(TDF)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은퇴 시점을 2060년으로 잡은 ‘KODEX TDF2060액티브’는 주식 비중이 80%에 달하지만 ‘적격 TDF’로 분류돼 연금계좌에서 안전자산처럼 담을 수 있다.
개인연금법을 따르는 연금저축은 IRP보다 투자 제한 사항이 적다. 위험자산 한도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IRP에서는 불가능한 선물 ETF도 담을 수 있다. ‘KODEX 미국달러선물’ 등 통화 ETF나 ‘RISE 팔라듐선물(H)’ ‘KODEX 은선물(H)’ 같은 원자재 선물 ETF 투자가 가능해 포트폴리오 다각화 창구로 활용하기 적합하다.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인 ISA에서는 고배당·월배당 ETF나 공격적인 테마형 ETF를 담아 비과세 혜택을 극대화하는 게 정석이다. 만기 시점에 비과세 한도를 넘는 수익을 냈다면 해지 후 재가입하는 ‘풍차 돌리기’ 전략을 추천한다. ISA를 해지한 뒤 60일 이내에 이를 연금으로 전환하면 이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를 추가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양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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