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훈, 스토커 500만원 벌금…"접근 금지 조치도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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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나비' 최정훈을 상대로 스토킹 및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법적 처벌을 받았다.
페포니뮤직은 지난 6일 SNS에 "가해자가 최정훈의 블로그 게시물 댓글에 욕설, 사적인 만남 요구, 살해 협박성 발언 등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사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소속사 측은 해당 행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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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atch=유하늘기자] '잔나비' 최정훈을 상대로 스토킹 및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법적 처벌을 받았다.
페포니뮤직은 지난 6일 SNS에 "가해자가 최정훈의 블로그 게시물 댓글에 욕설, 사적인 만남 요구, 살해 협박성 발언 등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사실이 있었다"고 밝혔다.
가해자는 본인의 사진이 포함된 댓글을 수백 차례 남겼다. 소속사 건물 근처에 찾아오는 등 스토킹 행위도 이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 측은 해당 행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특정됐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내렸다. 이후 가해자에게 벌금 500만 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확정됐다.
선처나 합의는 없다. 소속사 관계자는 "향후에도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며 "가해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합의도 없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팬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와 자체 모니터링으로 악성 게시물을 상시 채증하고 있다"며 "아티스트가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사진=디스패치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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