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해서 못 가는데 위약금 폭탄이라니”…중동 전운에 두바이 여행객 ‘분통’
주변국은 감면 대상 해당 안 돼
환급요청시 객관적 근거 제시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의 랜드마크인 부르즈 알아랍 호텔에 불이 난 모습. [X]](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7/mk/20260307093002415llgm.jpg)
A씨는 “하늘길이 언제 막힐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목숨 걸고 여행을 가라는 소리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이미지. [챗GPT]](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7/mk/20260307094201854ihsu.png)
소비자들은 정부의 여행경보 단계와 위약금 면제 기준이 상이해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위기 상황으로 여행 계약을 해제할 때 위약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해당 지역에 외교부의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 이상이 발령돼야 한다.
현지 정세 불안이나 전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1~2단계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도 소비자가 체감하는 위험도는 높으나 규정상 위약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여행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이란 전체와 이스라엘 일부 지역은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 또는 3단계에 해당하여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하다.
하지만 한국인들이 많이 찾는 두바이(UAE), 카타르, 오만, 바레인, 요르단, 쿠웨이트 등은 현재 대부분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 구역이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의 이동식 발사대를 미군이 공격하고 있는 영상을 미국 중부사령부(CENTCOM)가 지난 3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엑스(X)에 공개했다. [CENTCOM X]](https://t1.daumcdn.net/news/202603/07/mk/20260307093005123cqdh.gif)
한국소비자원 측은 “항공권과 숙박 상품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예약 플랫폼의 약관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단순 취소보다는 영공 폐쇄 보도, 연결편 결항 통보서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를 수집해 사업자에게 수수료 면제를 요청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지난 28일(현지시간) 이란이 테헤란 포격에 대한 반격으로 미사일로 바레인에 있는 미군 기지를 공격하는 장면. [X]](https://t1.daumcdn.net/news/202603/07/mk/20260307093006616kcuu.gif)
개별 예약 건의 경우 환급 요청 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문가들은 △현지 입국 금지 조치나 영공 폐쇄를 보도한 외신 기사 △연결편 결항 통보서 등의 증빙 자료를 꼼꼼히 수집할 것을 조언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수수료 면제를 강력히 요청하는 것이 실질적인 환불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새롭게 예약을 고민하는 소비자라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결제 수단을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3개월 이상의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할 경우 ‘할부항변권’을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을 때 남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소비자의 방어권이다.
아울러 당분간은 가격이 다소 높더라도 ‘무료 취소’ 조건이 포함된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권장된다.
전문가들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일수록 계약 조건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금전적 손실을 막는 최선의 방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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