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혐의' 양문석 의원 12일 대법 선고
2026. 3. 7. 08:31
대출 사기 등의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주에 나옵니다.
대법원 3부는 오는 12일 특경법상 사기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의원에 대한 선고기일을 엽니다.
1심과 2심은 특경법상 사기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 양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배윤주(boat@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동시 취침' 부부가 잠 푹 잔다…4쌍 중 3쌍은 '뒤척뒤척'
- '외로움'이 가장 해롭다?…"싫은 사람 만나면 9개월 더 빨리 늙는다"
- "사고 내고 어딜 가"…행인들이 막아 외국인 음주 운전자 체포
- 종합비타민·미네랄 매일 먹으면…"노화 연 2개월 늦춘다"
- 팝스타 리애나 집에 10여 발 소총 난사…35세 여성 체포
- '언더커버 미쓰홍' 속 자본시장 범죄…드라마만의 이야기일까
- 서울대 학생 100명 중 2명꼴 자퇴…"의대 선호 영향"
- 경매 베스트셀러 저자인데…'50억대 투자 사기' 재판행
- 길거리에 묶어 놓고 주인은 전쟁 피해 떴다…"두바이서 유기·안락사 급증"
- 경찰, 모 록그룹 보컬 마약 혐의로 체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