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대출도 재산?…저소득층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손본다 [많이 본 경제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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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을 하는데 소득이 너무 적다면 일할 의욕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이럴 바에야 일 안 하고 정부 지원이나 받지' 하는 생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국가 입장에선 그런 사람이 많아지면 경제 전반에도 좋지 않고 예산도 더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겐 근로 의욕을 유지시키기 위한 장려금을 주는데요.
정부가 이 근로장려금 제도의 개편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기사 많이 보셨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기사 보고 오겠습니다.
기사 내용 중에 맞벌이 연봉이 4400만 원이면 장려금을 받는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넉넉하다 싶기도 한데, 정확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지난해 귀속분 근로장려금은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발생한 105만 가구가 대상이고, 소득에 비례해 지급액도 달라집니다.
앞서 보셨던 맞벌이 연소득 4400만 원의 경우 최소 지급액인 연간 3만 원을 받고, 1700만 원 이하여야 최고액인 연 330만 원을 받습니다.
단독가구는 900만 원 이하에서 최고액인 165만 원을, 외벌이는 1400만 원 이하에서 최고 285만 원을 받는 구조입니다.
신청은 오는 16일까지고, 국세청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해 오는 6월 25일 지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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