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입에 들어가는건 다 담합했나”…액상과당·물엿값도 짬짜미 혐의

곽은산 기자(kwak.eunsan@mk.co.kr) 2026. 3. 7. 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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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과자와 음료 등 가공식품의 핵심 원료인 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국내 4개 제조사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6일 공정위는 CJ제일제당·대상·삼양사·사조CPK 등 전분당 제조 4개사에 부당 공동행위 관련 심사보고서를 지난 5일 발송하고 같은 날 전원회의에 제출해 심의를 시작했다.

또 전분당 담합 사건이 민생물가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방어권 절차가 끝나는 대로 신속하게 위원회를 열고 최종 제재 결정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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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분당 4개사 조사착수
음료수·과자핵심원료 담합혐의
담합 인정땐 최대 1.2조 과징금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자와 음료 등 가공식품의 핵심 원료인 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국내 4개 제조사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들의 담합 관련 매출액이 6조2000억원에 달해 혐의가 인정될 경우 과징금은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6일 공정위는 CJ제일제당·대상·삼양사·사조CPK 등 전분당 제조 4개사에 부당 공동행위 관련 심사보고서를 지난 5일 발송하고 같은 날 전원회의에 제출해 심의를 시작했다. 이들 업체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물엿·포도당·액상과당 등 전분당 제품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4개사의 시장점유율은 90%를 넘는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조사 끝에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담합행위에 적용되는 최대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0% 수준이다. 최대 1조240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대목이다.

지난달 전분당 업체들은 심사보고서 발송을 앞두고 줄줄이 가격을 3~5% 내렸다. 공정위는 최종 심의 과정에서 인하된 가격폭이 적정했는지 등을 추가로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또 전분당 담합 사건이 민생물가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방어권 절차가 끝나는 대로 신속하게 위원회를 열고 최종 제재 결정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공정위가 심사보고서 송부 사실을 밝힌 건 지난달 밀가루 담합 의혹에 이어 이례적 사례다. 다만 위법 여부와 최종 제재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사건의 심의 과정을 알리기 시작하면서 업계 혼선과 피심인 방어권 보장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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