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입에 들어가는건 다 담합했나”…액상과당·물엿값도 짬짜미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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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과자와 음료 등 가공식품의 핵심 원료인 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국내 4개 제조사에 대한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6일 공정위는 CJ제일제당·대상·삼양사·사조CPK 등 전분당 제조 4개사에 부당 공동행위 관련 심사보고서를 지난 5일 발송하고 같은 날 전원회의에 제출해 심의를 시작했다.
또 전분당 담합 사건이 민생물가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방어권 절차가 끝나는 대로 신속하게 위원회를 열고 최종 제재 결정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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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료수·과자핵심원료 담합혐의
담합 인정땐 최대 1.2조 과징금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03/07/mk/20260307060903662prex.png)
6일 공정위는 CJ제일제당·대상·삼양사·사조CPK 등 전분당 제조 4개사에 부당 공동행위 관련 심사보고서를 지난 5일 발송하고 같은 날 전원회의에 제출해 심의를 시작했다. 이들 업체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물엿·포도당·액상과당 등 전분당 제품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4개사의 시장점유율은 90%를 넘는다.
공정위는 지난해 10월부터 이달 초까지 조사 끝에 이런 행위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담합행위에 적용되는 최대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의 20% 수준이다. 최대 1조2400억원의 과징금 부과가 가능한 대목이다.
지난달 전분당 업체들은 심사보고서 발송을 앞두고 줄줄이 가격을 3~5% 내렸다. 공정위는 최종 심의 과정에서 인하된 가격폭이 적정했는지 등을 추가로 들여다보겠다는 계획이다. 또 전분당 담합 사건이 민생물가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방어권 절차가 끝나는 대로 신속하게 위원회를 열고 최종 제재 결정을 내린다는 계획이다.
공정위가 심사보고서 송부 사실을 밝힌 건 지난달 밀가루 담합 의혹에 이어 이례적 사례다. 다만 위법 여부와 최종 제재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사건의 심의 과정을 알리기 시작하면서 업계 혼선과 피심인 방어권 보장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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