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꾼 위한 대한민국” 정형돈 말 맞았다…218억 전세사기 치고도 ‘징역 13년’

채상우 2026. 3. 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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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전세사기로 200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임대업자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사기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례뿐 아니라 세입자 61명으로부터 163억2575만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받아 빼돌린 전세사기 피의자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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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대전에서 전세사기로 200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임대업자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사기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대전 유성구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에서 선순위 근저당권과 선순위 임대보증금이 건물 시세를 넘어서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전세 계약으로 200명으로부터 보증금 21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 부장판사는 “많은 피해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보증금으로 백화점에서 3년간 연평균 1억5800만원 가량을 소비하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처음부터 사기 범행을 계획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갭투자로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대하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 악화 등 외부적 요인도 피해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 건물은 경매가 진행돼 피해자가 보증금을 배당받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기꾼을 위한 대한민국…피해자에 대해선 나몰라라”
서울시내 빌라촌의 모습. 이상섭 기자

일각에서는 사기 범죄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당국이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번 사례뿐 아니라 세입자 61명으로부터 163억2575만원에 달하는 보증금을 받아 빼돌린 전세사기 피의자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5차례나 사기 범죄를 저지르고 5억원 규모의 사기 범죄를 저지른 상습 사기꾼은 징역 3년만을 받았다. 70억원 규모의 사기를 저지른 사기범죄 모집책에게 선고된 추징금은 20만원에 불과했다.

지난달 20일 정형돈의 제목없음TV 채널을 통해 정형돈은 범죄자의 양형 기준표를 살펴보던 중 감경 요소로 ‘진지한 반성’, ‘피해자 처벌 불원’ 등이 언급되자 “진지한 반성 같은 게 어디 있냐”고 비판했다.

그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반성보다 피해 회복이 더 중요하다. 10억 원을 사기당했다면 반성이 아니라 피해 복구가 먼저 아니냐”고 강조했다.

또 정형돈은 사기 범죄의 형량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누군가에게는 전 재산일 수도 있는데 왜 처벌이 이렇게 낮은지 모르겠다”고 분노했다.

고승우 변호사는 “사기죄는 ‘속일 의도’와 ‘변제 능력 부재’를 피해자가 입증해야 하는 구조라 실제 기소 과정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재민 변호사 역시 “사기 범죄는 수법이 말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해석의 여지가 늘 존재한다”고 했다.

정형돈은 전세 사기 피해를 예로 들며 “가해자는 징역을 살며 안에서 교육을 받는데 정작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에게 국가는 무엇을 해주느냐”며 “피고인 교화를 위해서는 세금이 투입되면서 그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내온 피해자들에게 국가는 왜 외면하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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