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수재단, 1년10개월 만에 설립 허가

박준용 기자 2026. 3. 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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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2026년 3월5일 성소수자 지원을 위한 '변희수재단' 설립을 허가했다.

심의가 지연되자 준비위는 "재단 설립 허가의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부작위 위법)며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결국 3월5일 신청 1년10개월, 인권위 심의 상정 1년1개월 만에 변희수재단 설립이 허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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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큐레이터]

2024년 6월24일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에서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는 노제가 열렸다. 한겨레 김혜윤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2026년 3월5일 성소수자 지원을 위한 ‘변희수재단’ 설립을 허가했다. 신청한 지 1년10개월 만이다.

이날 오전 인권위는 제6차 상임위원회에서 변희수재단을 두고 참석 상임위원 4명 중 3명의 찬성으로 허가를 의결했다. 앞서 군복무 중 성전환 수술, 성별 확정 뒤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소송하다 숨진 변희수 하사를 추모하고, 트랜스젠더를 지원하는 취지로 재단 설립이 추진돼왔다.

변희수재단준비위원회(준비위)는 2024년 5월 비영리법인 등록 신청서를 인권위에 제출했으나, 이후 9개월간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재단 설립 허가를 의도적으로 미루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2025년 2월20일 상임위에 처음 상정된 뒤에는 일곱 번이나 재상정 절차를 거쳤다. 특히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2026년 2월5일 퇴임) 등이 심의 과정에서 재단 설립에 반대 입장을 내면서 허가가 미뤄졌다.

심의가 지연되자 준비위는 “재단 설립 허가의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있다”(부작위 위법)며 인권위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2026년 2월12일 1심에서 “인권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설립 허가 신청에 대해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았다”며 준비위의 손을 들어줬다. 인권위는 행정소송 결과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결국 3월5일 신청 1년10개월, 인권위 심의 상정 1년1개월 만에 변희수재단 설립이 허가됐다.

준비위는 이날 의견문을 내어 “(변 하사) 복직, 순직 인정, 국립묘지 안장, 보훈 그리고 법인 설립 허가까지 어느 하나 쉽게 이뤄진 일이 없었다”며 “변 하사가 남긴 질문을 이어받아 트랜스젠더의 존엄과 권리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활동해나가겠다”고 했다.

박준용 기자 juney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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