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경기도에 군사시설보호구역 건폐율 완화 특례 도입 공식 건의

이종현 기자 2026. 3. 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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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가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으로 장기간 개발 제약을 받아온 지역에 대해 건폐율 완화 특례 도입을 공식 건의하고, 포천시와 함께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양주시는 6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실에서 경기도와 포천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 지역의 건폐율 완화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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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 포천시 등이 6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 지역의 건폐율 완화방안을 협의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이상덕 양주시 도시과장, 정승남 양주시 도시주택국장, 이영주 도의원, 조정석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 포천시 윤충식 도의원, 임승일 포천시 안전도시국장, 이진희 포천시 도시정책과장. 양주시 제공


양주시가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으로 장기간 개발 제약을 받아온 지역에 대해 건폐율 완화 특례 도입을 공식 건의하고, 포천시와 함께 규제 개혁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양주시는 6일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실에서 경기도와 포천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군사시설보호구역 고도제한 지역의 건폐율 완화 방안을 협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도 조정석 균형발전기획실장과 이원준 군협력담당관을 비롯해 양주시 정승남 도시주택국장, 이상덕 도시과장, 포천시 임승일 안전도시국장, 이진희 도시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경기도의회 이영주(양주)·윤충식(포천) 도의원도 자리해 규제개혁 필요성에 공감하며 지원 의사를 밝혔다.

현재 양주시 광적면 일대는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돼 건축물 높이 제한을 받고 있어 물류시설의 경우 비행안전구역(위임지역 40m) 기준으로 2~3층 수준의 건축만 가능해 용적률 활용이 어렵지만, 건폐율은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적용돼 수직·수평 개발이 동시에 제한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건폐율을 최대 10%까지 완화할 수 있는 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고도제한으로 인해 용적률 활용이 어려운 지역에 한해 건폐율을 최대 10% 범위에서 상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특례 규정 신설을 건의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는 경기도·국방부 상생발전협의회에 이 같은 안건을 상정하는 한편 경기도 도시주택실과의 공동 대응해 국회와 정부에 건의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승남 양주시 도시주택국장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고도제한으로 장기간 개발 제약을 받아온 지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며 “포천시와 협력으로 접경지역 용적률 상향을 이끌어내 산업 경쟁력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현 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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