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내란 특검법' 위헌제청 기각되자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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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9월,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을 심리하는 1심 재판부에 특검법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등을 훼손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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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어제 헌법재판소에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과 특검 임명 과정, 재판 중계, 주요 진술자 형 면제 조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해 9월, 체포영장 집행 방해 사건을 심리하는 1심 재판부에 특검법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 등을 훼손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난 1월 16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의 신청을 전부 기각 또는 각하했습니다.
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6/society/article/6805496_3691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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