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집 사줄게”…알바생들에 수억원 편취한 편의점주, 결국 ‘철창 신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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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을 '경매를 통해 집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편취한 50대 편의점 업주가 검찰에 의해 구속 및 기소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이유선 지청장)은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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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보완수사 통해 직구속 및 기소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들을 '경매를 통해 집을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편취한 50대 편의점 업주가 검찰에 의해 구속 및 기소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이유선 지청장)은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경기 여주 일대서 편의점 4곳을 운영하던 A씨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아르바이트생인 40대 B씨 등 총 9명에게 "경매로 수익을 내서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해주겠다"고 속여 4억8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실제론 경매 관련 경험이 전혀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씨는 △2024년 9월부터 작년 3월까지 B씨를 상대로 '폐기가 임박한 음식들을 대신 결제해주면 대금을 갚겠다'고 속여 약 2700만원을 결제토록 한 혐의 △작년 5월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상대로 '쓰레기 봉투를 팔기 위해선 본사에 돈을 내야 한다'고 속여 1100만원을 편취한 혐의 △아르바이트생 4명의 임금 1800만원을 체불한 혐의 등도 함께 받는다.
검찰의 보완수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임금 체불에 이어 자신의 다른 채무를 변제하고자 경매 전문가 행세를 하는 것을 넘어 유력 인사들과 연줄이 있는 척하며 범행했다. 또한 변제를 약속해놓고 기일이 임박하면 가족 건강 등을 핑계로 미루거나 10만원 정도만 변제하면서 '고소를 취하하는 사람부터 갚겠다'며 희망 고문을 이어갔다. 일부 피해자는 대출을 받거나 자녀의 돌반지를 팔아가며 투자했다가 가족 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들로부터 받아낸 돈을 일부 피해자에게 수익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이른바 '돌려막기' 식 범행을 이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 A씨는 구속기로에 놓이고서야 비로소 편의점들을 매각하며 피해금 변제에 나섰다고 한다.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보완수사를 통해 상습적·악의적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임금체불 근로자의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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