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7억 아파트에 살아도 매달 55만원…‘구멍 뚫린’ 기초연금 중위소득 140%도 받는다
근로소득 468만원까지 혜택…기준 느슨
재산 공제 1.3억원, 기초수급 13배 달해
정부, 소득 따라 지급액 차등화 4분기 개편

5일 정부에 따르면 유관부처는 기초연금 개혁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간 공제제도 차이에 주목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준으로 동일하게 환산하면 기준중위소득 130~140%까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가 기준중위소득 32% 이하 가구에만 지급되는 것과 대조적이라는 평가다.
기초연금은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노인 빈곤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고, 기초생활수급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빈곤층 지원을 위해 지난 1999년 신설했다. 두 제도 모두 빈곤층 구제라는 정책적 목표로 탄생했지만, 양자 간의 소득·재산 산정방식이 다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원으로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256만원)의 96.3%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타 복지제도 기준으로는 기준중위소득 130~140% 노인까지 기초연금을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기초연금의 소득·재산 산정 방식이 상대적으로 후하게 설계됐기 때문이다.
먼저 소득 공제 방식이다. 근로소득의 경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30%만 공제하지만, 기초연금은 월 116만원을 먼저 공제한 뒤 추가로 30%를 공제한다. 근로소득이 월 300만원일 경우 기초연금 산식에서는 공제 후 128만원이 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210만원이 소득으로 인정된다.
재산 평가에도 격차가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도시 기준 재산 기본공제액이 약 9900만원인 반면 기초연금은 1억3500만원까지 공제한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비율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월 4.17%(연 50%)를 적용하지만 기초연금은 월 0.33%(연 4%)에 불과하다.
올해 기초연금의 경우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근로소득이 월 468만원인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된다. 공시가 12억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소득 없는 노부부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공시가 현실화율 70%를 고려하면 실거래가 17억원인 아파트를 보유한 노부부가 월 55만원씩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 때문에 전체 노인 인구 기준으로 보면 실제 수급 비율은 하위 70%를 넘어 80% 안팎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상위 약 20%를 제외한 대부분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는 구조라는 의미다.
정부는 하위 70%의 큰 틀은 유지하되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기준 금액보다 많이, 그 외에는 적게 지급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관련 개혁 방안은 이르면 올해 4분기 공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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