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7년간 6.2조원 담합 의혹

대상과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곳이 7년 넘게 전분당 담합을 했다는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을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어제(5일) 전분당 담합 사건에 대해 심사관이 조사한 행위사실, 위법성 및 조치의견 등을 기재한 심사보고서를 대상 등 4곳에 발송하고,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해 심의절차가 개시됐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심사보고서는 통상 심사관이 파악한 위법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에 대응한 제재 의견이 기재됩니다.
심사관은 3개 제당사의 설탕 담합 사건 조사과정에서 전분당 관련 합의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이에 밀가루에 이어 전분당 제조·판매사업자들의 조직적인 담합행위를 잇따라 적발한 이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초까지 142일간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심사관은 해당 기업들이 지난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총 7년6개월에 걸쳐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전분당 판매가격 담합행위를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분당은 옥수수를 분쇄해 생산된 전분과 전분을 가수분해해 생산된 당류를 의미합니다.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6조2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산정됐습니다.
심사관은 위와 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1호(가격담합)를 위반하는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가격재결정 명령을 포함한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및 임직원 고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향후 공정위 위원회는 심의를 거쳐 관련 담합행위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대 1조2천여억원까지 부과 가능합니다.
대상 등 4곳은 심사보고서를 받은 날로부터 8주 내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등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위는 전분당 담합 사건이 민생물가와 직결된 중대 사안인 만큼, 방어권 보장 절차가 끝나는 대로 최대한 신속하게 위원회를 개최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김용갑 기자 / gap@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