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휴대폰 사용 금지, 기대와 우려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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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의 교내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일부터 '교내 스마트 기기 사용 제한' 조항이 신설된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되며, 이를 어길 시 교사가 기기를 압수하거나 징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다만 통일된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교육계 내에서도 시각이 갈리고 있어, 새 규정이 현장에 안착하려면 학생·학부모·교사 등 학교 구성원 간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부터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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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투데이 황영택 기자] 학생의 교내 휴대폰 사용이 금지되면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일부터 '교내 스마트 기기 사용 제한' 조항이 신설된 초중등교육법이 시행되며, 이를 어길 시 교사가 기기를 압수하거나 징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번 조치는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중독 심화, 스마트폰 때문에 일어나는 교권 침해를 막으려는 조치인데요. 현장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기기 수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실, 파손 책임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은데요. 특히 통일된 운영 지침이 부족해 학교 간 규정 차이로 새로운 갈등이 생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핸드폰 수거 과정을 표준화하고 면책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영택 기자 0_taegi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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