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추진단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 6월 이후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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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 소속 검찰개혁추진단이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정부안을 6월 이후 마련한다.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형사소송법 개정 등 2단계 입법을 추진하면서, 무엇보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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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무총리 소속 검찰개혁추진단이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 관련 정부안을 6월 이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관련 단체들과 최대 10회에 달하는 토론회를 여는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형사소송법 개정 등 2단계 입법을 추진하면서, 무엇보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부단장은 "관계 부처 협의와 당정 협의를 거쳐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등 조직법 개편을 담은 1단계 입법안이 당론으로 확정되어 국회에 제출된 상태이며, 곧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1단계 입법안은 이제 당과 국회에 맡기고, 정부는 이후 후속 입법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속 입법에서는 보완수사권 폐지 및 예외적 필요 여부, 보완수사요구권의 실질적·실효적 작동방안을 포함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이후 형사절차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개선사항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정부는 이러한 모든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와 실질적 권리 구제를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검찰개혁의 본래 취지를 충실히 살리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노 부단장은 "형사소송법 개정 등 2단계 입법을 추진하면서 무엇보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1단계 조직법 입법예고를 앞두고 당과의 협의 과정을 거쳤듯이, 이번 2단계 입법 역시 당과 협의하며 공론화 과정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 주부터 4월 중순까지 대한변호사협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형사법학회 등 관련 단체들과 최대 10차례에 달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수도권뿐 아니라 광주 등 지방에서도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지역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며 "사회대개혁위원회와 협력해 보다 폭넓은 사회적 공론화 과정도 추진할 계획이고, 이 과정에서 토론회 생중계, 인식조사, 국민 여론조사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 한 관계자는 "상반기 중에 정부안 마련을 목표로, 중간중간 당과 협의할 것"이라며 "6월 이후 입법예고를 목표로 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추진단이 지난달 27일 공개한 '검찰개혁 관련 인식조사'에서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이 국민 절반에 가깝게 나온 점에 대해서도 "참고치가 필요했고, 결과를 의도한 건 아니다"라며 "좀 더 의견을 들어볼 생각이고, 방향성이 있다면 대통령과 총리의 말,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야기한 걸 참고치로 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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