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변호사 자격 없이 법률 조언"...日보험사, 오픈AI에 소송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생명보험 미국 법인이 오픈AI를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생명 미국 법인은 지난 4일 미국 중서부 일리노이주 시카고 연방지방법원에 "인공지능(AI) 챗봇 챗GPT가 변호사 라이선스 없이 법률 업무를 수행한 것은 불법"이라며 오픈AI를 상대로 1030만달러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비·유사사례 방지 1030만달러 청구
“챗GPT가 무자격 법률행위…일본에선 위법"
[이데일리 방성훈 기자] 일본생명보험 미국 법인이 오픈AI를 상대로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챗GPT가 변호사 자격증도 없이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는 이유에서다.

소장에 따르면 일본생명의 장애보험에 가입했던 한 수급자는 보험금 지급 중단을 놓고 회사 측과 합의했으나, 추후 챗GPT의 조언을 받은 뒤 해당 합의를 무효로 돌리려고 시도했다. 이 시도는 법원에서 기각됐으나 수급자는 별도 소송에서 다시 일본생명을 피고로 추가했다.
일본생명 측은 챗GPT가 법률 자문을 제공해 자사가 부당한 소송에 직면하게 됐다면서 “챗GPT는 변호사가 아니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법률 사무를 다루는 행위는 일본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미 합의로 종결된 수급자와의 분쟁이 챗GPT에 의존한 소송 재개 시도로 다시 불붙으며 막대한 비용이 발생했고, 그 결과 회사가 손실을 입었다고 일본생명은 주장하고 있다. 일본생명 측은 변호사 비용 등 보전 명목으로 30만달러와 유사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 1000만달러 등 총 1030만달러 배상을 오픈AI에 청구했다.
생성형 AI가 전문 자격증 없이 법률 업무를 봤다는 이유로 주요 AI 기업을 상대로 소송이 제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설명했다.
방성훈 (bang@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란 때리려면 유럽 땅 필요한데…동맹 외면했던 트럼프 ‘부메랑’
- “코스피 급등락은 ‘종말’ 징후”…‘빅쇼트’ 버리의 경고
- 美, 이란 전쟁에 하루 1조3000억원씩 쓴다
- “완전한 혼돈 상태”…이란 전쟁에 항공유 가격 ‘사상 최고’
- “치욕스럽다” “얼굴 보기 싫다고!”…전한길, 윤상현에 ‘절연’ 선언
- "혼자만 쏙 나온 충주맨"…김선태 채널에 변호사들도 나섰다
- “다이소 500원 vs 구혜선 1만3000원”…‘헤어롤’ 뭐가 다르길래?
- 친정서 20억 지원했는데 간호사와 바람…의사 남편의 '황당' 변명
- 맥도날드 CEO '입맛 뚝' 햄버거 먹방...버거킹 "잘 봐" [영상]
- 욘사마가 돌아왔다… '겨울연가', 오늘 일본서 영화로 개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