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주택가 쓰레기봉투에 2500만원 돈다발…“주인 찾아요”

조혜선 기자 2026. 3. 6. 15:2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에서 현금 2500만 원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주인을 찾고 있다.

6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인천 동구 금곡동 빌라 인근에 버려진 20L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서 현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지문 감식 등을 통해서도 주인을 찾지 못하자 관련 내용을 경찰민원 통합사이트와 지역 신문에 공고했다.

경찰은 습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신고자 A 씨에게 현금 소유권을 넘길 계획이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안 버려진 옷 속에서 발견된 현금 2500만 원. 인천 중부경찰서 제공
인천에서 현금 2500만 원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주인을 찾고 있다.

6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인천 동구 금곡동 빌라 인근에 버려진 20L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서 현금이 발견됐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헌옷을 수거하던 과정에서 60대 주민 A 씨가 쓰레기 봉투 속에 옷으로 덮여있던 현금 다발을 발견한 것이다. 현금은 5만 원권이 100장씩 띠지로 묶여있었다.

경찰은 지문 감식 등을 통해서도 주인을 찾지 못하자 관련 내용을 경찰민원 통합사이트와 지역 신문에 공고했다. 경찰은 습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신고자 A 씨에게 현금 소유권을 넘길 계획이다. 이 경우 A 씨는 전체 금액의 약 22%를 세금으로 제한 후 1900여만 원을 받게 된다.

경찰은 범죄 연루 가능성에 대해서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Copyright © 동아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