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영종구 구정 운영 밑그림…자치법규 190건 입법예고

김민지 기자 2026. 3. 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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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가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영종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6일 구에 따르면 영종구 운영의 근간이 될 '영종구 자치법규(조례·규칙)' 1차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시행한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이번에 입법예고가 이뤄지는 자치법규는 신설 영종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영종구 출범 원년을 맞이해 성공적인 자치구 출범에 끝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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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전경.
인천 중구가 오는 7월 1일 출범하는 영종구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6일 구에 따르면 영종구 운영의 근간이 될 '영종구 자치법규(조례·규칙)' 1차 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를 시행한다.

이번 1차 제정안에는 조례 155건, 규칙 35건 등 모두 190건의 자치법규가 담겼다. 해당 자치법규는 향후 중구에서 분리돼 독립된 자치권을 갖는 영종구가 행정, 복지,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구정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가 된다.

구는 이번 자치법규 제정이 영종구민의 권익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지역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이다.

영종·용유지역 주민을 포함해 누구나 중구 홈페이지 통해 자치법규 제정안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주민은 오는 26일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입법예고 기간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자치법규안을 보완한 뒤 확정할 예정이다. 또 3월 중 2차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추가로 진행해 영종구 출범을 위한 법적 준비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자치법규는 향후 영종구 출범 이후 구성될 영종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본격 시행된다.

김정헌 중구청장은 "이번에 입법예고가 이뤄지는 자치법규는 신설 영종구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영종구 출범 원년을 맞이해 성공적인 자치구 출범에 끝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kmj@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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