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스토킹하고 주거 침입, 끝내 살해한 30대…뒤늦게 "반성"

김나연 2026. 3. 6.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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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과거 사귀던 여자친구와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30대에게 항소심에서 재차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이 사귀었던 여자친구의 주거지를 찾아가 폭행 행위를 지속하고 일면식도 없는 남성과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극단적인 인명 경시 범행"이라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전 연인이었던 A씨의 주거지인 이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A씨와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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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과거 사귀던 여자친구와 그의 남자친구를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30대에게 항소심에서 재차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어제(5일) 수원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신모 씨의 살인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원심의 형이 가벼우므로 판결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 달라"며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이 사귀었던 여자친구의 주거지를 찾아가 폭행 행위를 지속하고 일면식도 없는 남성과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극단적인 인명 경시 범행"이라며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신 씨는 최후 진술에서 "용서 받지 못할 죄를 저질렀음에도 저의 잘못된 기억에 의존해 사건을 부정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유족께서 저의 모순된 모습을 보면 제 말이 형식적이라고 보일 수 있지만 이제라도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1심에서 "방어하기 위해 몸싸움을 하며 한 행동으로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왔다"며 살인 혐의를 부인했으나 항소심에서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해 5월 4일 오전 연인이었던 A씨의 주거지인 이천시 한 오피스텔에서 A씨와 그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에서 무기징역 및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는 사건 당일 가족에게 범행 사실을 털어놓고 경찰서를 찾아가 자수했다가, 이후 조사 과정과 법정에서 정당방위를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했습니다.

수사 결과 신 씨는 살해 범행 전 약 한 달간 A씨를 스토킹해 왔고, 범행 며칠 전엔 도어락 카드키를 이용해 A씨 주거지에 몰래 침입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나연 디지털뉴스 기자 kim.naye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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