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촌 넘어 어촌까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투입키로

이동건 기자 2026. 3. 6.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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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현지 월급 대비 6~10배 지급, 오는 4월 MOU 체결 계획

일손이 부족한 농촌에 투입되던 외국인 계절 근로자가 제주 어촌에도 투입될 전망이다. 

6일 제주시에 따르면 오는 4월 라오스 현지에서 라오스 중앙부처인 노동청과 제주시 등과의 업무협약 체결이 예정됐다.

어촌에 투입할 라오스 국적 공공형 외국인 계절 근로자 모집을 위한 협약이며, 지난 5일 해양수산부가 2026년 어업분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대상자로 제주시와 전남 해남군 등 2곳을 1차 선정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어업분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은 지난해 해남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된 바 있으며, 올해 4개 지역에서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에 따라 해수부가 제주시까지 2곳을 1차 선정했다. 

사업자인 제주시는 제주 첫 어업분야 공공형 계절 근로자를 라오스에서 모집할 계획이다. 국비 5000만원에 제주시 예산 5000만원이 추가 투입돼 총 예산은 1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담당 업무는 참조기 선별 등 작업이다. 제주시내 주요 수협 참조기 위판량의 약 60%를 차지하는 한림수협에 투입될 전망이며, 계절 근로자들은 어선에 직접 탑승하지 않는다. 

한림수협은 라오스 계절 근로자들의 숙식 등을 지원하며, 라오스 계절 근로자들은 하루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215만원 정도의 월급을 수령하게 된다. 

도내 어가는 라오스 계절 근로자에게 남자 9만~12만원, 여자 8만~9만5000원 정도의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며, 월급보다 부족한 돈은 한림수협이 채워주는 형태로 운영된다. 

근무 기간은 올해 8월부터 내년 3월까지 8개월로 예정됐다. 제주에서 참조기 어장이 추선 전후로 형성된다는 점이 주요하게 반영됐다. 

우리나라에서 받는 한달 월급이 라오스 현지 평균 월급 대비 6~10배 수준이며, 8개월간 꾸준히 일한 계절 근로자는 라오스 현지 4년치 연봉 정도를 벌어 귀국하는 형태가 된다.  

제주시는 50명 정도의 계절근로자를 원하고 있으며, 해수부 측과 협의를 통해 최종 인원이 확정될 예정이다. 

제주시는 오는 4월 라오스 현지에서 관련 중앙부처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제주에서 일한 외국인 근로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양우천 제주시 해양수산과장은 "어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와 안정적인 어업 경영 기반 마련에 도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