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기버스, '큐피드' 저작권 2심도 승소..."그간 사실과 다른 주장, 법적으로만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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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 발매한 피프티피프티의 '큐피드' 저작권이 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에게 있다는 법적인 판단이 다시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5-2민사부(나)는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 항소를 전면 기각하고, 항소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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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연예뉴스 ㅣ강경윤 기자] 2023년 2월 발매한 피프티피프티의 '큐피드' 저작권이 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에게 있다는 법적인 판단이 다시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5-2민사부(나)는 피프티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 항소를 전면 기각하고, 항소 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해당 소송에서 저작권 양도 계약의 당사자가 더기버스이고 큐피드 저작물을 어트랙트가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큐피드(Cupid)'는 그룹 피프티피프티가 2023년 발표한 곡으로, 빌보드 핫100 차트에 오르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이후 곡의 제작을 맡았던 더기버스와 소속사 어트랙트 사이에 저작재산권 귀속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
더기버스는 이 판결과 관련해 "그동안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여러 주장이 제기됐지만 추측이나 감정이 아닌, 입증 가능한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대응해 왔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이러한 더기버스의 입장이 사법부 판단을 통해 재차 확인됐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결과"라고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사안들 역시 객관적 사실 관계가 법원을 통해 명확히 정리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The Givers)는 '큐피드(Cupid)' 저작권 소송과 관련해 1심과 2심 모두 승소하며 완전한 법적 승리를 거뒀다며 다른 소송에서도 사실에 근거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6일 밝혔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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