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3월 18일 받는다…국세청 '조기 지급' 추진

이석주 기자 2026. 3. 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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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민생경제 회복과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 기일(4월 9일)보다 앞당겨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가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이달 10일(신고 기한)까지 제출하면 환급금을 이달 18일까지 계좌로 받을 수 있다.

근로자는 회사에서 발급한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되는 지급명세서를 통해 환급 여부나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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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경제 및 납세자 경제적 부담 완화 취지
회사는 이달 10일까지 관련 자료 제출해야
부도·폐업·임금체불 등 근로자는 직접 신청
국제신문DB

국세청은 민생경제 회복과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5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 기일(4월 9일)보다 앞당겨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가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와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이달 10일(신고 기한)까지 제출하면 환급금을 이달 18일까지 계좌로 받을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은 “신고 기한을 경과해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거나 신고 내용에 대해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급 요건을 살펴본 뒤 3월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안내했다.

근로자는 회사에서 발급한 원천징수 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되는 지급명세서를 통해 환급 여부나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다.

회사가 환급 신청을 따로 하지 않고 2월분 급여에서 원천 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환급받는 날은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확한 지급 일정은 소속 회사에 문의하면 된다.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 등 이유로 회사를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근로자는 이달 23일까지 직접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후 국세청은 요건을 검토한 뒤 이달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직장을 그만뒀다면 퇴사한 날로부터 15일 이후 진정 제기가 가능하다.

국세청은 “이번 조기 지급은 민생경제의 회복을 뒷받침하고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며 “다만 기업이 근로소득세를 체납했거나 연말정산 신고를 하지 않는 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환급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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