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의 의왕시] 의왕시, 50억 규모‘2026년 주민참여예산’공모 “내 세금, 내 손으로 직접!” 外

의왕시가 시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제안하는 '2026년 주민참여예산제'운영에 본격 나선다.
이번 주민참여예산의 총규모는 약 50억 원으로, 시 일반회계 예산의 1% 범위 내에서 편성된다. 특히 올해 공모에서는 '청년·청소년 대상 사업'과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신규 우선 지원 대상으로 선 정할 예정으로, 온라인 플랫폼 '주민이(e)참여'를 활용해 시민들의 사업 기획 및 제안 접근성을 대폭 높였다.
사업 제안은 3월 3일부터 5월 29일까지 받으며, 의왕시민은 물론 관내 직장인과 학생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공모 분야는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시 정책사업'과 동 단위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지역현안사업'으로 나뉜다.
신청은 '주민이 (e)참여'또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거나, 의왕시청(시청로 11) 기획예산과 및 각 동 주민센터의 방문·우편으로 가능하다.
김성제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는 우리 동네의 변화를 시민이 직접 만들 수 있는 소중한 기회"라며,"청년과 안전 분야를 비롯해 시민 들의 참신하고 실효성 있는 아이디어가 시정에 적극 반영되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의왕시가 노후 수도관으로 인한 녹물 발생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 '녹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총 7천4백만원(도비 50%, 시비 50%)의 사업비로 12월 1일까지 진행 되는 이번 사업은 노후 옥내급수관 및 공용배관 교체 공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 한 공동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 택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등 노후 건축물로, 아연 도강관 등 부식 우려가 있는 수도관을 사용하거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다.
공사비는 가구당 최대 지원 한도 내에서 주거 전용면적에 따라 일정 비율 로 차등 지원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동일 사업으로 지원받은 주택과 재개발·재건축·리모델링 등 사업 승인을 받은 건축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 신청은 예산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지원 한도, 전용 면적별 지원 금액 등 이번 지원사업에 관한 기타 세부 사항은 의왕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올해 지원 사업의 경우,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기준과 범 위를 확대해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이 지원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으며, 주거 전용면적 130㎡ 이하 주택의 경우 총공사비 지원율이 기존 30%에서 70%로 상향 조정됐다. 시에서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취약계층 시설은 물론 중소형 주택 거주 시민들의 공사비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수장에서 깨끗한 물을 공급하더라도 노후 옥내배관이 오염돼 있으면 녹물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올해 사업의 지원 범위가 확대된 만큼, 많은 시민이 지원 혜택을 받아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왕시는 앞으로도 시민 생활과 밀접한 상수도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녹물 없는 깨끗한 수돗물 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의왕시가 이달부터 관내 노동자 및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 관련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노동상담소'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노동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2년부터 운영 중인 노동상담소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사고 등에 대한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또한, 노동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돕고, 사업주의 취업규칙 등의 제도 설계 자문도 진행된다.
상담소는 오전동(모락로 9)에 위치한 근로자복지회관(이동노동자쉼터) 2층에 마련돼 있으며, 12월까지 공인노무사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부터 6시까지 상주해 대면 및 전화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노무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한 관내 시민과 영세사업주라면 누구나 전화(031-455-1253) 신청 후 노동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다. 상담소 이용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기업일자리과 (031-345-2572)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성제 시장은 "노동약자나 영세사업주들이 비용 부담과 정보 부재 등의 사유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노동상담소를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왕도시공사가 공사 설립 이후 최초로 행복주택 공급에 나서며, 의왕시 거주 청년·신혼부부·고령자를 대상으로 내손라구역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을 실시한다.
이번 행복주택 공급은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내 안정적 정착을 지원 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76세대 규모다.
청약 신청은 의왕도시공사 청약홈페이지(https://apply.uuc.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9일 오전 10시부터 3월 11일 오후 5시까지 3일 간이다.
행복주택 입주 자격 및 임대 조건 등 이번 공급과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약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성화 공사 사장은 "이번 행복주택 공급이 의왕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과 신혼부부, 고령자 등 실수요자들이 안정적으로 행복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의 진행과 주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왕도시공사는 앞으로도 시민 수요를 반영한 임대주택의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명철·손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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