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것] 새학기부터 수업 중 스마트기기 사용 전면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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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이 제한된다.
교육계에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학교별로 운영 기준이 달라질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원칙적으로 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학생이 스마트기기 제출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몰래 사용하는 등 학칙을 위반할 경우 벌점 부과나 교내 봉사활동 등 일정한 징계 조치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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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3월부터 학생의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이 제한된다. 교육계에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학교별로 운영 기준이 달라질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총 118개의 법령이 3월부터 새롭게 시행된다고 6일 밝혔다.
스마트기기 사용이 학생의 학습과 정서 안정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교내에서 학생의 스마트기기 사용을 법률로 명확히 제한한다. 원칙적으로 학생은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 상황 대응 등 교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허용한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교육계에서는 이번 조치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학생이 스마트기기 제출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몰래 사용하는 등 학칙을 위반할 경우 벌점 부과나 교내 봉사활동 등 일정한 징계 조치가 가능해진다. 이에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다만 학교마다 세부적인 학칙이 달라질 경우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부 학교는 등교 시 스마트폰을 일괄 수거해 하교할 때 돌려주는 방식을 운영하는 반면, 다른 학교는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에는 사용을 허용하는 등 운영 기준이 제각각이다. 때문에 학교 간 규정 차이가 발생할 경우 형평성 논란이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이번 법령 시행으로 해상풍력발전 보급 촉진을 위한 계획입지제도 도입, 폐어구 집하장 설치 지원, 중고자동차 매매 유형 고지 의무화 등도 함께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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