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기버스 안성일, 피프티피프티 ‘큐피드’ 가져갔다
이선명 기자 2026. 3. 6. 11:30

콘텐츠 제작사 더기버스가 ‘큐피드’ 저작권을 둘러싼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더기버스는 6일 해당 소송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으며 다른 사안에도 사실에 근거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더기버스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5-2민사부는 어트랙트가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 항소를 전면 기각했다.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더기버스는 사실과 법리에 근거한 입장이 사법부 판단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사안도 법원을 통해 객관적 사실관계가 정리되도록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큐피드’는 그룹 피프티피프티가 2023년 발표한 곡이다. 빌보드 ‘핫100’ 차트에 오르며 성과를 냈다. 곡 제작을 맡은 더기버스와 소속사 어트랙트 사이 저작재산권 귀속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재판부는 계약 문언과 체결 과정 등을 검토해 권리 관계를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저작권 양도 계약 당사자가 더기버스이고 어트랙트가 저작물을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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