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선? 선호투표? 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룰 유불리 셈법 복잡

이동건 기자 2026. 3. 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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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 '합종연횡' 잇따를 경선 최대 변수...최고위원회 결단 주목
왼쪽부터 2024년 총선 이후 만난 문대림-위성곤 국회의원, 오영훈 제주도지사.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 방식(경선룰)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원샷경선, 결선투표, 선호투표 등 형태에 따라 후보자간 유불리 셈법이 복잡하게 얽히면서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4월 첫째주에 제주도지사 경선(잠정)을 치를 예정이다. 다만, 4.3 국가추념식이 겹치면서 일정이 변경될 가능성은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부 광역단체의 예비 또는 조별경선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후보자 4명 이상일 때 예비경선을, 6명 이상일 때 조별경선을 도입할 계획이다.

민주당의 제주도지사 후보군은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문대림(제주시 갑)·위성곤(서귀포시) 국회의원 등 3명이다. 정가에 떠도는 민주당 경선 일정표에는 제주지역은 4월 2~4일 '본경선', 4월 8~19일 '결선'으로 표현돼 있다. 

더해 민주당은 강령당헌당규에 따라 국민참여경선을 채택하고 있다. 

국민참여경선은 민주당 당원 투표와 당원이 아닌 일반 국민의 투표 결과를 섞는 방식이며, 권리당원 50% 이하, 일반 국민은 50%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최고위원회 의결로 비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국민참여경선 때 권리당원·일반국민 비율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군 3명의 유불리도 달라질 수 있다. 

하지만 선거때마다 제주지역은 민주당 강령당헌당규 기준을 벗어난 적이 없어 50:50 국민참여경선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된다.  

경선후보가 3인 이상인 경우, 민주당 강령당헌당규에 따라 결선투표나 선호투표 중 하나를 실시하게 돼 있다. 

50:50 국민참여경선에서 과반 득표율을 넘긴 후보가 없을 경우 3순위를 제외한 1~2순위를 결선에 올려 최종 후보를 선출하는 방식이 있다.

이 경우 3순위 탈락 후보자의 표를 흡수해야만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어 '합종연횡'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한다. 

선호투표도 변수다. 선호투표는 3인방 모두에게 1~3순위 투표로 점수를 주는 방식이다. 

1순위 득표 점수를 중심으로 과반을 넘지 못했을 경우 1순위 최하위 득표자를 탈락시키는데, 최하위 득표자가 얻은 2순위 표가 1~2순위 후보자 득표로 가산되는 방식이다. 그럼에도 과반수에 미달하면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선호투표가 반복된다.

경선, 결선, 선호투표 등 방식에 따라 후보군간의 유불리 셈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은 '최고위원회 의결로 달리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달고 있다. 

과반을 얻지 못해도 결선투표 없이 최상위 득표자를 후보로 선출하는 방식 결정도 내릴 수 있다. 이른바 '원샷' 경선이다.

또 하위 20% 감점이 확정된 오영훈 지사처럼 문대림 의원의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전력'(공천 불복)에 따른 25% 감점도 남아 있는 변수 중 하나다. 감점 예외 여부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확정된다. 

민주당 제주도지사 경선룰은 늦어도 3월 중순께는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선 9기 제주도지사로 가는 길의 9부 능선 격인 민주당 경선룰이 어떻게 정리될 지 제주 정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