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인 취급하지 마” 음주운전 측정 거부한 제주 80대 ‘실형’

김찬우 기자 2026. 3. 6.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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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음주운전·측정거부 이미 선처…법원, 징역 1년 8월 선고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수 차례 기소돼 선처받았던 80대 노인이 결국 법정 구속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희진 부장)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80대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가졌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4년 7월 20일 오후 2시 37분쯤 제주시 한경면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겨 좌회전하다 맞은편 차량을 들이받는 등 상대 운전자를 다치게 한 혐의다. 

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측정한 음주감지기에서 음주 반응이 나타나는 등 음주운전 정황이 포착됐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따르지 않은 혐의도 있다. 

사고 당시 A씨는 발음이 부정확한 데다 술 냄새가 났으며, 스스로 3시간 전 음식점에서 소주 2컵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술을 마신 뒤 시간이 많이 지났기에 음주 측정이 본인에게 이로울 수 있다는 경찰관의 안내를 듣지 않고 "나를 죄인 취급한다"며 거듭해서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A씨는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등 혐의로 기소돼 이미 두 차례나 징역형 집행유예에 처해지는 등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선처받은 바 있다. 

A씨는 주민등록상 나이보다 실제 나이는 2살 더 많고 이번 사건 이후 면허를 반납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들이 다쳤고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면서 "다수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처벌전력이 있고 음주측정을 거부해 적정한 수사권을 방해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