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고속도로서 음주운전 추돌 사고…30대 운전자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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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술을 마신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3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5일 오후 11시45분께 인천 계양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노오지분기점 인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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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술을 마신 상태로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30대 운전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5일 오후 11시45분께 인천 계양구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서울 방향 노오지분기점 인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다.
사고 충격으로 밀린 피해 차량은 앞에서 주행 중이던 또 다른 승용차를 잇달아 들이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나지 않았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민재 기자 ltj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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