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 下] 삼성전자 용인클러스터 국가산단, 올해 첫삽 뜰까
2030년 용인 1기 팹 가동 목표

국내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 전초기지가 될 용인반도체클러스터. SK하이닉스 일반산단이 어느 정도 뼈대를 갖춰 가고 있는 가운데 삼성전자 국가산단의 공사 진척률이 상대적으로 느리다는 지적이다.
지난 2일 기자가 찾은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과 남사읍 일대는 삼성전자 용인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가 조성될 전략 거점이다. 이곳은 지난 2023년 3월 정부가 발표한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됐다. 인근에는 SK하이닉스 일반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있어, 완공 시 이 일대는 제조·소부장 기업이 집적된 국내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로 탈바꿈한다.
삼성전자는 이 일대 약 777만㎡(약 235만평) 부지에 360조원을 투입해 첨단 시스템반도체 생산라인 6기를 구축하는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 클러스터에는 팹 6기를 포함해 3기의 발전소와 관련 소부장 기업들이 들어설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올해 말 조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선결 과제인 토지보상이 현재 진행 단계에 있고, 보상이 완료된 이후 철거가 이뤄져야 첫 삽을 뜰 수 있다. 현재까지 토지보상률은 40% 안팎으로 추산된다.
용인 국가산단 이동읍 주민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부지 내 토지주는 약 2400여명, 가구수는 280여개에 달한다. 이 중 일부는 수용재결에 불복해 이의재결 절차를 진행 중이다. 통상 이 절차가 6개월 안팎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9월께 토지보상이 마무리되고 이후 철거가 이뤄진다. 이는 올해 말 착공이란 삼성전자의 계획이 현실화되기 위한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법제처에 따르면 토지보상법 제 7장에 따라 수용재결에 불복할 경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후 행정소송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며, 이의재결을 거친 경우에는 이의재결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 소를 제기해야 한다.

한 때 이 일대 클러스터를 둘러싼 ‘지방 이전론’은 전력 공급 문제와 용수 확보 등을 놓고 정부와 업계를 중심으로 논란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당시 첫삽을 뜨지 못한 삼성전자 국가산단이 이전론의 집중 대상으로 지목됐다.
하지만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게 업계 안팎의 중론이다. 이날 만난 클러스터 건설현장 관계자는 “국가산단도 토지보상이 진행되고 있고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도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전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상일 용인시장 역시 “이전론은 산업 생태계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일이며, 흔들림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최급선무는 토지보상으로 보인다. 이동읍 주민대책위는 “연말 착공이 계획이라면 철거는 그 전에 마무리돼야 하는데, 철거가 언제 이뤄질지 알 수 없다“며 “현재 토지보상 협의수용은 40% 정도 이뤄졌고, 나머지 이의재결 등의 문제가 남아있어 마무리 시점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사업 시행자인 LH는 보상 진행의 구체적인 과정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보상 진행 상황과 구체적인 철거 계획에 대한 내용은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런 만큼, 만약 착공이 지연될 경우 사업 전반의 효율성 저하가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국내 최대 반도체 생산 거점인 만큼, 하루 빨리 착공에 들어가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전력·용수 등 기반 인프라는 이미 확보했고, 추가 발전소 건설 등을 통해 필요한 전력을 충당할 예정“이라며 “최대한 올해 첫 삽을 뜰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오는 2030년 용인 1기 팹 가동을 목표로 기존 일정에 맞춰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수연 기자 ssu@viva100.com